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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최순실 씨가 2018년 5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법정으로 향하는 최순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최순실 씨가 2018년 5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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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개명 최서원) 씨가 빌딩을 매각한 뒤 19억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체납처분을 면탈하려 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은 최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최 씨와 딸 정유라 씨 등을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올해 초 최 씨 소유의 서울 미승빌딩을 100억원대에 매각한 뒤 양도소득세 19억원을 내지 않고 체납처분을 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무당국은 빌딩 매각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정 씨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채 매각대금을 어디론가 빼돌린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 25일 정 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정 씨 측은 이와 관련,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악화로 지난 23일 난소 제거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상태에서 검찰이 무작정 압수수색을 했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수술 직후라 옷도 제대로 입고 있지 않았다. 옷을 입을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했지만, 검찰 측 남자 직원까지 무작정 들어오려고 했다. 옷을 벗고 있는데 남자분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항의했지만 막무가내였다"고 말했다.

같은 인터뷰에서 정 씨의 변호인 정준길 변호사는 "검찰이 오전에 정 씨 휴대전화를 위치 추적한 후 병원 관계자에게 호수를 확인하려 했으나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추가 영장을 받지 않고 위법적인 방법으로 정 씨의 위치를 파악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정 씨 남편에게 영장집행을 위해 병실에 방문한 것을 고지한 후 밖에서 대기했으며, 정 씨가 옷을 갈아입고 문을 열어줘 여성수사관이 참여한 가운데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 씨의 입원 여부 및 병실 확인은 법원으로부터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 이뤄진 것이고, 당시 변호사도 입회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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