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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 투자 의혹의 '몸통'인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가 지난 9월 16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 투자 의혹의 "몸통"인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가 지난 9월 16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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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를 둘러싼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씨의 첫 재판이 공전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심리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조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조씨 측은 이날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중요한 참고인 진술을 포함해 5분의 1 정도의 수사기록 제공을 거부했다"며 "이에 증거 인부(인정,부인)나 범죄 사실에 대한 의견을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씨 변호인은 "아직 제공하기로 한 기록도 받지 못했다"며 "제공을 거부한 부분에 대서는 열람 복사 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내려고 준비해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 측은 "피고인과 공범, 피고인의 영향 아래 있던 관계자 진술 등 일부만 열람 등사에서 제외했다"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사 기간에는 열람 등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경심 교수가 구속 상태인 만큼 최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 아마 구속 만기일 전후에는 전체 열람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피고인 진술과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춰보면 피고인과 공범 상호간의 책임 문제가 첨예한 쟁점이 될 것"이라며 "피고인에 대한 추가 기소 여부는 최종적으로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판단할 수 있고,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조씨 측이 낸 열람 복사 명령 신청서를 보고 이를 받아들일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조씨는 정 교수와 두 자녀 등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실질적 대표 역할을 하면서 차명 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조 전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면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본인이나 그 배우자, 자녀가 주식 직접투자를 할 수 없게 되자, 정 교수를 대신해 조씨가 사실상 직접투자를 해 줬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조씨는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코링크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돈 7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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