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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소명의 정재훈 변호사
 법무법인 소명의 정재훈 변호사
ⓒ 이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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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열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김태영, 이하 예장 통합) 총회에서 담임목사 은퇴 후 5년 뒤 아들 목사를 청빙할 수 있다는 명성교회 사태 수습안이 결의되었다. 사실상 세습을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예장 통합의 세습 금지법이 폐지되거나 총회 재판국의 재심이 무효화 된 것도 아니다. 예장 통합의 헌법과 충돌되는 결의안이 존재하게 된 것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짚어보고자 기독인법률가회 전 사무국장인 법무법인 소명의 정재훈 변호사를 지난 7일 서울 교대역 근처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만나 수습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들어 보았다. 다음은 정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104회 예장 통합 총회에서 사실상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세습을 허용하는 수습안이 통과되었어요. 그 과정 어떻게 보셨어요?
"그동안 많은 분이 관심 가지고 정말 고생하며 이걸 끌고 왔잖아요. 정말 어렵게 103회 총회에서 명성교회 세습이 불법이라는 결의까지 했고 그 뒤로도 재심 판결이 나기까지 11개월 걸렸잖아요. 그래서 김하나 목사 청빙 승인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했는데 이번 104회 총회에서 그런 취지를 거의 몰각시키는 수습안을 통과시켜서 화도 나고 참 허탈하더라고요."

- 어느 정도 예상하신 건가요?
"명성교회에서 이번 총회 때 지난 총회와 다른 결의를 이끌어 내려 작업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은 했는데 이런 식으로 수습안이 통과되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죠."

- 교단 최고 법인 헌법 28조 6항에 세습금지 조항이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수습안 적용을 한 거잖아요. 사회법으로 하더라도 수습안은 시행규칙 정도일 텐데 시행규칙과 헌법이 충돌하는 거죠.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교단 헌법 체계상 총회 수습안은 말 그대로 총회 결의일 뿐이거든요. 따라서 그 역시 헌법 취지에 위반된다고 하면 그 자체가 위법한 결의가 될 수도 있죠. 제가 봤을 때 교단 헌법의 세습금지조항에 반하는 수습안인 거죠. 이건 기본적인 법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 수습안에 대해 문제가 뭔지 짚어주세요.
"수습안이 총 7개 항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명성교회와 동남노회는 재재심을 취하하고 재심 안을 수용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1항). 임시 당회장 파송한다는 것(2항)도 절차로는 맞는데 3항이 제일 문제죠. 김삼환 목사가 은퇴한 지 5년 뒤인 2021년에 담임목사를 청빙할 수 있는데 김하나 목사 청빙할 경우 과거 했던 위임식으로 갈음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기사 나온 것 보니 김삼환 목사가 명성교회 교인들에게 김하나 목사는 1년만 있으면 공동의회 안 거쳐도 바로 담임목사가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해요. 그러나 담임목사 청빙 승인이 무효가 된 건데 모든 절차를 과거 위임식으로 갈음한다는 게 모순이죠.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요."

- 재심 판결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용해야 한다'로 재심은 확정된 거예요. 그럼 여전히 담임목사 승계하는 건 안 된다는 건 법이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헌법 위반인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다시 김하나 목사가 김삼환 목사 은퇴한 날로부터 5년 후 취임할 수 있다는 것으로 사실상 1년 3개월 남은 건데 앞서 말한 것처럼 이게 제일 문제 되는 부분이고 여전히 세습금지법도 있고 세습 무효판결도 인정한다면서 이런 수습안으로 결론 내는 건 법률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 재심에서 무효가 났잖아요. 5년 후 청빙 다시 해도 그때 가서 위임식 다시 해야지 않나요?
"당연히 그렇죠. 일단 첫 번째 5년 후에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법에 없는데 법과 다른 해석 하는 거고 만약 그런 걸 하려면 법에 '은퇴한 직후엔 안 되지만 5년 후엔 가능하다'란 단서조항이 들어가야지 돼요. 그건 시행 규정에 넣어도 안 돼요.

왜냐면 상위법의 법 해석 취지를 넘어서는 걸 하위규정에 두는 거라서 그 규정 자체가 위헌이거든요. 청빙 절차 안 해도 된다는 건 더 말도 안 되고요. '2021년 청빙할 수 있는데 김하나 목사 청빙할 경우'라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 다른 조항은 어때요?
"4항은 사과한다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기사 보니 김삼환 목사가 주일 예배에서 다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건 사과하는 취지가 아니죠. 그것도 수습안 위반으로 문제가 될 거 같고요. "

"사회법에서 교단 문제 심사 들어갈지 말지 단계 넘는 게 까다로워"

- 김하나 목사가 설교 계속한다는 말도 했던데.
"그것도 문제기는 한데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면 그때 어떻게 하는지가 이슈로 될 거 같습니다. 지금 당장 내려놓아야 하는 게 맞죠. 명성교회에 목사들 많잖아요. 수습안 결의해놓고도 그 자체를 명성교회가 따르지 않는 거도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년간 명성교회가 상회에 총대를 파송할 수 없다는 건 책벌이긴 하지만 지나치게 가벼운 징계로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 총대 파송 못 하는 게 얼마나 큰 것인가요?
"경미한 징계죠. 명성교회 목회자세습행위는 헌법 위반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분쟁하거나 말싸움하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명성교회에 상회 총대 파송 1년 금지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왜냐면 목회하는 덴 전혀 지장 없거든요. 총대 파송은 1년 쉬면 되죠.

노회 때 명성교회에서 파송은 못 하죠. 그렇지만 서울 동남노회 소속된 기관이나 교회의 목사 중 명성교회 출신이거나 녹을 먹는 노회원이 상당하기 때문에 명성교회 의견이 전혀 배제될 수도 없거든요. 이렇게 한국 교회 전체에 큰 물의를 일으킨 것에 비해 너무 가벼운 책벌이 아닐 수 없고, 김삼환, 김하나 부자 목사에게는 불이익이 전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 6항은 어때요?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추대하되, 노회가 명성교회에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수원 목사님도 인터뷰에서 자기는 명성교회에 불이익이 되도록 할 이유가 없고, 유익하게 할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의미가 뭔지 생각해봐야 할 거 같아요.

저는 이 의미가 재밌는 거 같아요. 유익한 처분이 뭔가요? 명성교회를 진정으로 위하는 처분 하라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김수원 목사도 노회장으로서 명성교회를 사랑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명성교회를 위한 일을 하시지 않겠나 기대해 봅니다."

- 7항에 "이 수습안은 법을 잠재하고 결정한 것이므로 누구든지 총회 헌법 등 교회법과 국가법에 의거하여 고소, 고발, 소 제기, 기소 제기 등 일절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가장 문제 아닌가요?
"사실 이건 사법적 효력 없다고 봅니다. 물론 교단 내에서는 이의제기 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총회 재판국에서 어떤 소송이 제기되었을 땐 이걸 이유로 기각이나 각하할 가능성이 있다고는 보입니다."

- 예를 들어 국회에서 결의안 채택했는데 그 안에 이후 이의제기할 수 없는 조항이 있으면 절대 이의제기 못 하나요?
"그렇지는 않죠. 이건 총회에서 결의한 거잖아요. 그러면 꼭 법리적 해석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정치적인 부분이 상당히 작용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내부적인 재판 절차를 거쳤을 때 재판국원들이 위 내용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죠.

사실 법적으로는 이게 효력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의제기할 수 없다는 건 일종의 부제소합의거든요. 그건 당사자 간에 했을 때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교회법뿐만 아니라 국가법에 따른 고소, 고발, 소 제기, 기소 제기 등 일절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는 결의를 통과시킨 거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수습한 자체도 법을 잠재하고 결정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면 그 자체로 법 위반의 문제가 있음을 시인하고 있는 것이고, 과연 이러한 조항이 누굴 구속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수습안을 따를 것인지는 당사자라 할 수 있는 김수원 목사, 명성교회와 김하나 목사의 의사에 달린 것이겠지요. 나아가 백번 양보해도 그 외의 사람은 이 항에 구속될 수가 없는 거죠."

- 그럼 명성교회가 아닌 통합 측 교회 교인은 이의제기가 가능하다는 건가요?
"다른 교회 교인이면 7항이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 사건의 관련성이 부족할 수 있어요. 왜냐면 결국 사회법으로 가야 하는 데 구체적 관련성이 떨어지면 소의 이익 문제로 가거든요. 사회법에서는 교단 문제 할 때 기본적으로 사법심사 자제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심사를 들어갈지 말지의 단계를 넘는 게 까다롭습니다.

그러니 다른 교회 교인이 이거에 대해 직접적인 무효소송을 제기했을 때에는 각하될 가능성이 높죠. 이 결의를 무효로 하려고 하면 원고적격의 문제 즉 원고가 누구인지가 중요해져요. 왜냐면 소의 이익과 직결되어 있거든요. 원고가 소를 제기함으로써 이 결의가 취소 또는 무효가 되려면 직접적 불이익이나 권리 의무 관계에서의 영향이 있어야 해요. 그런 부분을 충족시켜야 사법 심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교인들이 깨어 있다는 걸 알게 해줘야"

- 그럼 방법 없나요?
"그건 연구를 해봐야 할 거 같아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서 지켜봐야 할 거 같아요. 왜냐면 지금 수습안이 나왔지만, 이거로 끝나고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단계적 상황이 있고 이게 구체적 사건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 중요한 것 하나가 수습안 결정을 반대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도 아닌 거수로 했단 말이에요. 절차상 문제없나요?
"절차상 문제가 없지는 않죠. 그러나 그 자체가 위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총회 안건으로 나왔고 결의라는 형식을 거쳐서 하는 데 반대 토론 없이 거수로 결정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기엔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 김삼환 목사가 수습안 통과 전날 공식 석상에서 발언한 건 어떻게 보세요?
"김삼환 목사가 발언했다면 반대 입장 측도 발언 기회 주는 게 형평성에는 맞겠죠.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하겠죠. 김삼환 목사는 올라와 명성교회 옹호하는 얘기를 한 거고 이와 다른 입장에 있는 그룹의 대표성 있는 분 발언도 듣고 투표하는 게 맞죠.

그건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하잖아요. 토론으로 설득과정을 통해 안건이 통과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건데 지금 이건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요. 이건 명성 측의 잘 짜인 각본대로 흘러갔다고밖에 볼 수 없을 거 같습니다."

- 방법 없다는 건가요?
"직접적으로 결의 자체 무효를 다투는 소송은 힘들지 않나 싶고요. 구체적 사건화가 돼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임시 당회장 파송하잖아요. 그런데 명성교회가 거부한다든지 당회장 파송했는데 임기를 정관에 있는 거보다 줄인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문제는 어느 쪽에서 문제제기하느냐에 따라 쟁점이 달라질 수 있고 제가 볼 땐 단순하지 않아요. 법적으로 가는 문제는 상당히 전략적으로 해야 해요. 세습 반대하는 측에서 냉정히 전략을 짜야 된다고 봅니다. 성급하게 진행했을 땐 기각이나 각하 나올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 그럼 아직 끝난 건 아니라고 보세요?
"네, 끝난 건 아닙니다. 이제 또 다른 시작인 거죠. 왜냐면 총회에서 결론을 못 지어준 거예요. 아마 세반연(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이나 신학생 입장이나 노회원 또 NGO 단체도 이거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들 아무도 없어요.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나 그런 결의가 제가 볼 때 더 의미 있게 보이고, 지금 당장은 법적 문제 제기하는 거보다 총회의 결정이 공의롭지 않다는 목소리를 내고 하는 상황이 더 필요하다고 보이고, 법적인 건 상황이 좀 더 진행되다 보면 그런 계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럼 일반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교인들이 깨어 있다는 걸 알게 해줘야 할 거 같아요. 한국교회는 목회자 중심으로 많이 돌아가잖아요. 교회 운영을 투명하지 않게 하는 교회 많거든요. 제왕적 담임목사를 키우는 시스템이다 보니 세습이 되는 거예요. 목사도 사람이에요. 안정적인 포지션에 들어오면 그런 걸 유지하고 이어가고 싶은 유혹에 당연히 노출된다고 봅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너무 목회자 의존적 신앙을 탈피해야 하지 않나 해요. 좀 더 자주적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해 주세요.
"현재 세습 반대 10만인 서명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이 운동에 시민들도 많이 참여해서 한국 사회와 교회가 명성교회 같은 부와 권력을 가진 목회지 세습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태그:#정재운, #기독인법률가회, #명성교회, #김삼환, #세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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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의 궁금증을 속시원하게 풀어주는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와 이영광의 '온에어'를 연재히고 있는 이영광 시민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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