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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도움주려고 왔다가 30년째 입국금지조치 된 ‘일본 총평계 노조간부들. 왼쪽부터 유아사 요네시, 사토 쓰카사, 사카모토 료우헤이씨
 한국에 도움주려고 왔다가 30년째 입국금지조치 된 ‘일본 총평계 노조간부들. 왼쪽부터 유아사 요네시, 사토 쓰카사, 사카모토 료우헤이씨
ⓒ 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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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1일 오마이뉴스 기사 "3명의 일본인이 보낸 편지...조국 장관, 외면하지 마십시오" (http://omn.kr/1l9an)기사가 나가자, 그날 오후 법무부로부터 기자에게 연락이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미 이토 일행의 입국금지는 3월경에 해제되었다고 했다. 이토가 해제될 당시 나머지 일본인들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에 대해 검토한 결과, 입국금지 조치가 실질적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해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자가 "지난 10월 8일 입국금지대상 일본인들이 한국 입국을 위해 일본주재 한국영사관에 비자신청을 했는데, 왜 그 당시에는 검토가 한 두달 정도 걸린다는 말 이외에 입국금지해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느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법무부 담당자는 '마침 10월 8일 담당 영사가 휴가 중으로 현장에 없었으며, 다음날은 한글날이라 통보가 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30년간 이들을 입국금지 대상으로 삼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1989년, 이들이 입국금지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일간지에 실명을 거론하며 대서특필 한 사실이 있다. 또한 여러차례에 걸쳐 친인척 등을 방문하려 했으나, '입국금지' 대상이라 입국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죄 등 어떠한 입장을 피해자들에게 표명한 적이 없다. 이들의 입국금지 해제조치는 단지 금지조치를 해제하는 것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다. 30년간 기본권을 침해받은 이들에게 법무부의 합리적이고 성실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이다.


태그:#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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