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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이사장은 9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전날 자신과 인터뷰한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차장의 녹취록을 확보, 특정 언론사에 넘긴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9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전날 자신과 인터뷰한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차장의 녹취록을 확보, 특정 언론사에 넘긴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 유튜브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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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 관련 방송을 두고 "정상적인 수사 진행에 장애가 발생할 정도로 객관적 사실과 다른 주장이 제기된다"며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리는 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차장 인터뷰를 공개했다. 김 차장은 정 교수가 유리한 자료 확보를 위해 자신과 함께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PC)를 가져왔고, 정말 컴퓨터 업그레이드 목적용으로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며 증거인멸 의도가 없었다고 했다. 또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사실상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를 갖고 사기를 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송 직후 검찰은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특정한 시각에서 편집 후 방송했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유 이사장은 다음날 후속방송에서 검찰이 김경록 차장 변호인에게서 인터뷰 녹취록을 확보, 특정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가 방송 당일 야간에 김 차장을 불러 조사한 것을 두고 '인터뷰 보복' 아니냐고 지적했다.

10일 검찰은 다시 한번 유 이사장을 향해 반론을 펼치며 "유감"이라는 표현을 썼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0월 8일 오전 김경록씨 측과 소환 일정 조율 중에 김씨 측 요청에 따라 19시 30분경부터 23시경까지 피의자 변호인이 동승한 상태에서 (정경심 교수 노트북 관련) CCTV 내용을 위주로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씨는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로 수사상 필요하면 조사할 수 있다"고 했다.

"사실과 다른 걸 퍼뜨려... 수사에 지장 있을 정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로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로고.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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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을 포함해 검찰에서 해당 녹취록을 특정 언론에 유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도 밝혔다. 그는 "해당 녹취록은 김경록씨 변호인이 복수의 언론 기자에게 제공한 걸로 다 확인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유시민 이사장의 방송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여러 매체를 통해서 퍼뜨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선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방송에서 '검찰이 7월부터 조 장관 관련 내사를 진행했다', '정경심 교수가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확보를 위해 연구실 PC를 가져왔다' 등을 주장해왔다. 이날 검찰은 그의 행보를 두고 "국민의 알 권리 침해, 수사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오보, 추측성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또 "이런 과정들로 (수사) 절차 진행에 장애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갖고 있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 이사장이 현재 서울서부지검에 허위사실로 인한 공무 방해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 "고발장이 접수된 분이 방송 매체를 통해서 객관적 사실과 다른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부분에 유감스러운 면이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황희석 법무부 검찰개혁추진단장이 정 교수 기소 시점을 언급하며 '수사가 12월까지 무한정 계속되면 안 된다'고 밝힌 것을 비판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두고 "정확한 발언 내용이나 경위를 알지 못해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발언 내용이 사실이고 공식적 상태에서 한 것이라면 발언의 적절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설마 그런 말씀 하셨을까 싶다"고 말했다.

태그:#검찰, #유시민,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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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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