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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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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이른바 '조국펀드'로 불리는 사모펀드 투자 건과 관련해 불법적인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히자 야당 의원들이 수 차례 고성을 냈다.

8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조국펀드에 대해 불법적 소지는 없다는 것이 맞나"라고 묻자, 윤석헌 금감원장은 "저희가 발견한 것은 없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100억 원짜리 약정인데 조국 (법무부) 장관이 (앞서 기자간담회에서) 약 15억 원밖에 출자한 게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나, 허위라는 것을 본인 입으로 자백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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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윤 원장은 "GP(펀드운용사) 쪽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투자자는..."이라고 답변하려 하자 이 의원은 "투자자 질문을 하는 게 아니다, (GP가) 허위약정을 보고했다"고 말을 잘랐다. 투자약정이 거짓으로 이뤄졌더라도 이는 투자자가 아닌 운용사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부분이라는 설명에 답변을 막은 것.

다시 한번 윤 원장이 "저희가 (허위약정인지는) 확인을 못했지만..."이라고 설명하려 하자, 이 의원은 "여태 확인을 못했나, 온 세상이 다 아는데,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답변이라 할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총 약정금액이 블루펀드의 경우 100억 원으로 돼 있다"며 "실제 투자자가 별도 계약에 의해 14억 원으로 약정했는지는 검찰 수사 이후 파악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원 "똑바로 답변하라" 윽박

하지만 이 의원의 고성은 계속됐다. 그는 "법 이전에 상식 선에서 답변해도 되는 부분인데 (금감원은) 판단능력이 없나,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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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오전 질의에서도 야당 쪽은 조국펀드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질의에 앞서 윤 원장에게 "금융감독원 수장으로서 국민들 보기 창피하지 않은가, 똑바로 답변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차명으로 투자한 코링크PE를 시작으로 WFM의 주가조작에 나섰다,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윤 원장은 "공시된 자료를 토대로 검찰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검찰이 요청한다면 협의를 통해 조사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답변에도 김 의원은 "금감원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선제적으로 '투자자는 조심해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위법을 밝혀야 한다, 답변해보라"고 고성을 냈다. 윤 원장은 "말씀하신 점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느끼고 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공시자료를 통해 살펴보고 있다"며 "검찰에서 요청이 있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공소장 뜯어봐도...금감원장 "위법 아냐"

반면 여당에서는 검찰 공소장을 감안하면 조국펀드에 대한 의혹이 과도하게 부풀려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국펀드와 관련된 여러 사람들이 커다란 금융게이트를 일으키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보이는가"라고 질의했다. 윤 원장은 "이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조국 장관과 직접 연계에 대해서 저희는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공소장 내용을 소개했다. 조 장관이 앞서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 당시 자산을 처분하면서 펀드에 투자했다는 점과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가 돈을 빌린 뒤 1억5000만원 상당의 수익금을 받았다는 내용만 기재됐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어 이 의원은 "공직자 본인이 펀드에 투자하거나 실투자금이 약정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위법인가"라고 물었고, 윤 원장은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수익금 부분은 조 장관이 아닌) 조범동씨 얘기이지 않나, (이 같은) 공소장을 가지고 언론이 부풀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태그:#조국펀드, #이태규,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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