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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해운대그랜드호텔노동조합은 "임금 인상하라"며 쟁의행위를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해운대그랜드호텔노동조합은 "임금 인상하라"며 쟁의행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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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예고해 갈등을 빚고 있는 부산 해운대그랜드호텔이 법원에 노동조합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 및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가 기각 결정을 받았다.
 
8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해운대그랜드호텔노동조합(아래 노조)은 호텔 측이 냈던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되었다고 밝혔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홍기‧김성대‧정제민 판사)가 7일 결정했고, 이날 결정문이 나왔다.
 
호텔 측은 노조에 대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해서는 안 되고, 찬반투표에 따라 쟁의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며 "이를 위반하여 찬반투표를 하면 1억, 쟁의행위를 하면 100억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호텔 측은 지난 8월 21일 폐업 공고를 했고, 8월 말까지 희망퇴직 모집을 했다. 노조는 지난 9월 대의원회를 열어 쟁의행위를 개시하기로 결의했고, 펼침막 게시와 중식 집회를 벌였다.
 
호텔 측은 "쟁의행위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인 폐업 등을 반대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호텔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사용자의 경영상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그러한 사항도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 권리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채무자(노조)가 표면적으로는 호텔의 폐업 반대, 퇴직위로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궁극적으로는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채권자(호텔)가 이 사건 호텔을 처분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등 근로조건에 중대한 변경이 생기고,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것이 우려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비록 채무자가 호텔 폐업 자체를 반대하는 듯한 쟁의행위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쟁의행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주장도 구체화되지 않은 현재 단계에서 반드시 채무자의 쟁의행위의 목적 자체가 불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채무자는 향후 얼마든지 채권자 소속 근로자들의 결의로 쟁의행위에 나아갈 수 있으므로, 현재 단계에서 채무자의 장래 찬반 투표와 쟁의행위가 반드시 위협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호텔 측이 '쟁의행위의 포괄적 금지'를 요구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설령 채무자에 의해 향후 이루어질 행위들이 채권자가 추진 중인 업무를 방해하거나 그 명예‧신용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채무자의 정당한 파업 등 쟁의행위 또는 채무자와 근로자들의 표현 및 의견표명의 자유의 범위 안에 속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단지 채무자의 장래 쟁의행위가 위법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의 쟁의행위와 관련된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해운대그랜드호텔노동조합은 "임금 인상하라"며 쟁의행위를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해운대그랜드호텔노동조합은 "임금 인상하라"며 쟁의행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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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해운대그랜드호텔, #해운대그랜드호텔노조, #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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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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