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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교수노동조합, 여영국 정의당 의원 등이 9월 30일 국회에서교수노조 합법화와 교원 정치·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원노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교수노동조합, 여영국 정의당 의원 등이 9월 30일 국회에서교수노조 합법화와 교원 정치·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원노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전교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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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 가입, 선거 운동 등 정치적 자유 제한을 완화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거부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아래 인권위)는 1일 "지난 2월 25일 인사혁신처장, 행정안전부 장관, 교육부 장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공무원·교원의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소관 법률 조항의 개정을 추진할 것 등'의 권고에 대해 해당 부처들이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정부 "공무원 정치적 자유 확대, 사회적 공감대 필요"... 인권위 권고 '불수용'

앞서 인권위는 지난 4월 29일 "현행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규에서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표현, 정당 가입, 선거 운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헌법, 국제규약 및 해외사례, 그리고 과잉금지 등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리에 비춰 인권침해"라면서 국회의장과 정부에 관련 법규 개정을 권고했다.(관련 기사: "공무원·교사 정당가입-선거운동 금지는 인권 침해" http://omn.kr/1iyua)

하지만 해당 부처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제한은 헌법적 판단, 사회적 공감대 형성·국민적 합의 등이 필요하다"면서 "전면적인 허용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회신했다. 아울러 이들 부처는 "헌법재판소도 공무원의 정당가입 제한 등에 대해 합헌을 판시하고 있다"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으며,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며, 국회에서 논의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에서 각 부처 소관 법률 조항의 개정 추진과 관련 하위 법령 개정을 권고했지만, 구체적인 이행조치를 밝히지 않았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부처들이 주장하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 등에 공감하고 법령 개정의 어려움은 이해한다"면서도 "그럼에도 해당 부처가 담당해야 할 조치와 역할이 있다고 보고,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권고의 이행 촉구를 통해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해당 부처의 불수용 사실을 공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해 4월 12일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사법처리 중단 및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정치적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을 요구"하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에 인권위는 국회 입법에 관한 것이라며 진정을 각하했지만,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관련 법률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공무원·교원이 공직수행의 담당자이면서 동시에 시민으로서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기본권 주체가 됨은 헌법 및 국제규약, 판례 등에 비추어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현행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은 공무원·교원이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것인지, 아니면 시민의 지위로 개인적·사회적 생활 영역에서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한 것인지 면밀하게 구분하지 않고, 단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추상적 우려를 이유로 정치적 자유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교수노조 "교원의 정치·노동기본권 보장해야", 교원노조법 개정안 발의

지난 4월 인권위 권고를 환영했던 전교조는 9월 30일 국회에서 전국교수노동조합, 여영국 정의당 국회의원과 함께 교원의 정치·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교원의 정치적 중립유지 의무는 교원의 교육활동이 특정 정파의 이익에 편향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면서 동시에 특정 정파적 이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말하는 것이지, 그 자체로 교원의 국민으로서의 정치 기본권마저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교원의 정치·노동기본권으로서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교육, 학문정책과 관련한 의견표명과 정치활동, 그리고 쟁의 행위는 노조 활동의 일환으로서 당연히 허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태그:#인권위, #정당가입, #전교조, #공무원, #정치적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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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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