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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진행된 경기도지사 후보자 초청 TV 토론회
 5일 오후 진행된 경기도지사 후보자 초청 TV 토론회
ⓒ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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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경쟁했던 이홍우 정의당 전 경기도지사 후보(현 정의당 고양 정 지역위원장)도 27일 이재명 지사의 무죄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홍우 전 후보는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지사를 비롯해 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 등과 함께 2심 판결의 쟁점이 된 두 번의 경기도지사 후보합동 TV 토론회에 직접 참석했다.

"TV토론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허위사실 공표죄' 동의하기 어려워"

이홍우 전 후보는 탄원서에서 "TV토론 과정에서 상대방 질문에 대해 (이재명 지사가) 단답을 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죄로 당선무효형의 죄를 묻는 것은 토론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동의하기가 어려워 이렇게 편지를 올리게 됐다"고 전제했다.

이 전 후보는 특히 "지난 경기도지사 두 번의 TV토론은 경기도를 어떤 정책으로 이끌고 나갈 것인지를 서로 묻는 토론이 아니라 그야말로 인신공격이 난무한 토론으로 점철되었다"며 "그런 가운데 유독 이재명 후보에게 집중된 여러 문제에 대해서 제한된 짧은 시간에 사실관계를 해명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토론이었다"고 밝혔다.

이홍우 전 후보는 또 "토론 과정에 시간적 한계로 인한 단답에 의해서 허위사실 공표죄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하여도 당선 무효가 될 만큼의 사안이 될만한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한 당사자로서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경쟁했던 이홍우 정의당 전 경기도지사 후보(현 정의당 고양 정 지역위원장)가 27일 이재명 지사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경쟁했던 이홍우 정의당 전 경기도지사 후보(현 정의당 고양 정 지역위원장)가 27일 이재명 지사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냈다.
ⓒ 이홍우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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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후보는 "유죄가 된 허위사실 유포의 죄가 된 그 대목에 대해서 아무도 인지하고 있지 않다. 사실 저는 이번 판결 내용을 보면서 알게 되었다"면서 "결론적으로 1,300만 도민은 단답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토론 전체 맥락으로 판단하고 선출했다"고 강조했다.

이홍우 전 후보는 끝으로 "이재명 지사 취임 후 경기도가 공정사회로 가기 위한 여러 개혁적인 정책 시행을 보고 있다"며 "1,300만 경기도민의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려서 이재명 지사가 계속 지사직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기를 간곡히 탄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재명 지사는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이른바 '친형 강제진단' 사건과 관련 선거 방송토론회 등에서 한 발언이 문제가 돼 허위사실 공표죄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판결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는 12월 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등의 이재명 탄원.성명 발표가 이어졌고, 지난 25일 종교·법조·언론·문화예술계 인사 1,184명이 참여한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가 발족했다.

이국종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도 10쪽짜리 자필 탄원서를 직접 대법원에 제출했고, 소상공인, 체육인, 장애인체육인 등 경기도 소재 직능단체들도 "경기도정의 공백은 안 된다"며 잇따라 탄원·성명을 발표하는 등 힘을 싣고 있다.

다음은 이홍우 정의당 전 경기도지사 후보의 탄원서 전문이다.

"1,300만 도민은 단답이 아니라 토론 전체 맥락으로 판단하고 선출"
 
존경하는 대법관님
사법 정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심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2018년 6월 13일 6기 경기도지사 선거에 정의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했던 이홍우입니다. 현재 정의당 고양 정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민주당 또는 이재명 지사와 어떤 연관도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는 2심 판결에 쟁점이 된 두 번의 TV 토론에 임한 경쟁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대법관님에게 편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5일 오후 진행된 경기도지사 후보자 초청 TV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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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1심과 2심 판결에서 직권남용에 대해 모두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연관된 TV토론 과정에서 상대방 질문에 대해 단답을 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죄로 당선무효형의 죄를 묻는 것은 토론에 참여한 사람으로서는 동의하기가 어려워 이렇게 편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경기도지사 두 번의 TV토론은 경기도를 어떤 정책으로 이끌고 나갈 것인지를 서로 묻는 토론이 아니라 그야말로 인신공격이 난무한 토론으로 점철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많은 유권자들께서 토론을 지켜보면서 불편을 토로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독 이재명 후보에게 집중된 여러 문제에 대해서 제한된 짧은 시간에 사실관계를 해명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토론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토론자인 저와 유권자께서는 토론 전반의 흐름으로 판단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토론을 하자고 제안하면서 강력하게 항의도 한 적도 있습니다. 결국 정책 토론은 안 되고 인신공격만 난무한 토론이 되었다는 점에서 저는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법관님
그럼에도 토론 과정에 시간적 한계로 인한 단답에 의해서 허위사실 공표죄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하여도 당선 무효가 될 만큼의 사안이 될만한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한 당사자로서는 의문을 제기 하고자 합니다.

유죄가 된 허위사실 유포의 죄가 된 그 대목에 대해서 아무도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판결 내용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토론에 참여한 탄원인과 1,300만 도민은 단답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토론 전체 맥락으로 판단하고 선출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점을 대법관님께서 자세히 들려다 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대법관님
이재명 지사는 취임 후 경기도를 공정사회로 가기 위한 여러 개혁적인 정책 시행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추진, 지역화폐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 특히 여러 정책 중 제가 속한 정의당 경기도당에서는 공공 건설 원가공개 안에 대해서는 적극적 지지 성명을 낸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기를 많은 비정규 노동자, 청년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법관님
1,300만 경기도민의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려 주셔서 이재명 지사가 계속 지사직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탄원합니다.

2019년 9월 27일
탄원인 이 홍 우

태그:#이재명경기도지사, #이홍우정의당고양정지역위원장, #6.13지방선거경기도지사TV토론, #이재명무죄탄원, #이재명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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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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