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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사망해 논란이다.

태국 출신 P(30)씨는 지난 24일 오후 3시경 김해 생림면 소재 한 사업장 인근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당시는 부산출입국관리소가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하던 중이었다.

출입국단속반원이 추가 수색하는 과정에서 P씨가 발견되었다. 당시 단속 인원은 총 8명으로 중국 4명, 태국 3명, 베트남 1명이었다. 그리고 다수 이주노동자가 단속을 피해 사업장을 이탈하였다.

P씨는 단속 대상인 사업장에서 100m 정도 떨어진 야산 부근 폐가 주변에 반듯하게 누워있는 채 발견되었다. P씨는 2018년 8월 사증면제(B-1)로 입국했고 지난해 11월 21일 체류기간 만료 상태였다.

부산국립과학수사원의 부검 결과 P씨는 강한 외부력에 의한 내부 장기파열(간 파열)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되었고, 갈비뼈도 손상되어 있어 장기 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잠정 결론이 나왔다.

주한태국대사관을 통해, 단속된 베트남 이주노동자는 "사전 고지 등은 없었고 갑작스레 사업장으로 단속반원이 들어왔고, 사람들이 서둘러 도망갔다. 나도 회사 뒤에 도망가고 싶은데 잡혔다"고 밝혔다.

'이주민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는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 당시 P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고 한다"며 "정확한 사망원인에 대한 경찰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대위는 27일 낸 성명을 통해 "죽음으로 몰아가는 과잉 단속행위를 중단하고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단속에 급급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충분한 예방 대책을 세우지 않고 무리하게 단속을 하여 결국 또다시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했다"며 "사고를 예측하지 못했다면 안전 불감증과 무책임하고 무능한 출입국 행정이었음이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강행했다면 법적, 도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했다.

공대위는 "인권이라 말하지 말고, 공정하다 정의롭다 말하지 말라. 지금의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이 함부로 가져다 쓸 용어가 아니다.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지금이라도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다.

공대위는 가톨릭노동상담소, 김해이주민인권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울산이주민센터, (사)이주민과 함께, (사)희망웅상,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거제고성통영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대위는 27일 오후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를 항의방문 하기로 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안전을 위해 추격을 하지는 않았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단속 경위에 대해, "해당 업체 뒤편에 안전을 위한 단속직원을 배치한 뒤 단속반장 등 2명이 방문 목적을 알리기 위해 회사 관계자를 찾았는데, 이미 공장 내 작업 중이던 일부 외국인들이 눈치를 채고 여러 방면으로 도주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무소는 "외곽을 지키던 단속직원은 외국인 일부가 공장에서 뛰어나와 인근 야산으로 뛰어가는 것을 보았으나 안전을 위해 추격을 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사무소는 "단속이 완료된 뒤 공장 인근 지대의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외국인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고, 즉시 119 신고하는 동시에 심폐소생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무소는 "유명을 달리한 고인과 유가족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번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 수사 등 추가 조치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태그:#이주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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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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