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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호 태풍 ‘링링’으로 낙과 피해를 입은 삽교 창정리 김기성씨 사과과수원.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낙과 피해를 입은 삽교 창정리 김기성씨 사과과수원.
ⓒ 농가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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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의 보장성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수의 경우 낙과 못지않게 태풍에 흔들려 상처가 나 상품성이 떨어지는 열매가 속출하고 있지만, 보험대상이 아니어서 효과가 제한적이다. 더욱이 일반보험이 아닌 정책보험인데도, 일정 수준 이하의 피해를 계약농가가 부담하는 비율이 최고 30%에 달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NH농협손해보험이 판매한 '2019년 농작물재해보험'은 사과와 배 등 과수품목은 특정위험상품과 적과전종합위험상품을 통합하고, 특약이었던 봄·가을 동상해와 일소피해 등 주계약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를 보완했다. 또 지난해 태풍·우박·화재·지진에서, 올해는 적과 전 모든 재해와 적과 후 태풍·우박·화재·지진·동상해·일소피해·집중호우로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충남 예산군의 경우 보험료 가운데 80%를 국비(50%)와 지방비(도·군비 30%)로 지원한다. 8월 말 기준 사과 587농가와 배 161농가 등 2252농가가 약 3046㏊(921만4687평) 면적에 2646건을 가입했다. 총보험료는 56억3314만4천 원, 농가부담금액은 13억5503만7천 원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군내 피해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2018년 사례를 보면 사과농사(2만9305㎡)를 짓는 서아무개(74)씨는 229만 원(총보험료 1144만 원)을 내고 보험에 가입한 뒤 봄 동상해를 입어 보험금 1억3323만 원을 수령했다.
 
충남 예산군 신암면 예림리 과수농가는 30~40%에 이르는 배가 낙과했다.
 충남 예산군 신암면 예림리 과수농가는 30~40%에 이르는 배가 낙과했다.
ⓒ <무한정보>김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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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 7일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과수피해가 잇따르자 현장에서는 여전히 보장성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이어졌다.

충남 예산군 신암면 예림리 정연순씨는 "사과와 배에서 30~40% 정도 낙과가 발생했다"며 "더 심각한 것은 바람에 흔들려 상처가 난 과실이다. 정과가 나오지 않아 상품성이 떨어져 피해가 더 크지만 농작물재해보험으로는 보상이 안된다"고 말했다. 

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상승 등을 막기 위한 장치인 '자기부담제도'도 논란이다. '자연재해를 구제하는 정책보험까지 이를 원칙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현재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국비를 차등지원(▲ 자기부담비율 10~15%, 국비 40% ▲ 20~50% ▲ 30%~60%)하고 있으며, 30%상품에 가입하면 31% 이상 피해가 생겨야 보상받을 수 있다.

충남 예산군 삽교읍 창정리 김기성씨 농가는 "11일 손해사정인들이 태풍피해를 조사하러 왔는데, 자기부담비율 아래로는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라며 "농협에서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해 자기부담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보험을 들었다. 사과과수원 1천여 평에 보험료 190여 만 원을 납부했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 예산군에서 발행되는 <무한정보>에서 취재한 기사입니다.


태그:#농작물재해보험, #과수 낙과, #태풍 보상, #농작물보험,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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