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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노동자들이 2017년 11월 8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비정규직 차별시정 조속 권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노동자들이 2017년 11월 8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비정규직 차별시정 조속 권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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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광주고등법원 제3민사부 (재판장 김태현)은 현대제철 순천공장(구 현대하이스코)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청구한 항소심에서 109명의 원고에 대해 현대제철 정규직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현행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나머지 52명의 원고에 대해서도 "현대제철이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현대제철 순천공장 내에서 정규직이 하지 않는 크레인 운전 외 물류, 크레인, 기계정비, 전기정비, 포장, 차량 경량화, 유틸리티(에너지, 냉난방, 폐수 처리), 실험실, 고철장 등에서 사내하청업체 소속으로 업무를 수행해온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지난 2011년 7월 현대하이스코(현 현대제철)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을 제기했고, 2016년 2월 18일 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부터 제철소 최초로 파견근로 인정 판결을 받았으나 현대제철은 이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었다. 
  
현대제철은 그동안 "사내하청업체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지 않고 현대제철의 업무와 하청의 업무는 장소적, 시간적, 기능적으로 명확히 구분된다"며 "현대제철과 하청 근로자가 혼재해 근무하지 않고 하청업체들이 독자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기에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이어 "제철소의 통합생산관리시스템(MES)에 의한 생산체계를 원청의 지휘 명령으로서 보아서 안 된다"면서 "고철장, 유틸리티(에너지, 냉난방, 폐수 처리) 등이 주요 생산공정이 아니고 하청업체 근로자만 근무한다"며 파견근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는 파견근로"라며 현대제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1심과 같이 정규직 인정 판결했다.

사내하청노동자들을 대리해온 노동법률원·법률사무소 '새날'의 김기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제조업 생산공정 중 정규직과 혼재해 작업이 이루어지는 자동차생산공정을 중심으로 파견근로로 인정했던 것과는 달리 제철소 생산공정까지도 '사내하청업체 근로자의 근로는 파견근로다'라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규직(원청업체 근로자)이 수행하지 않는 크레인 운전 등의 공정을 수행하는 사내하청업체 근로자의 근로도 파견근로라고 인정하였다는 점, 철강생산공정의 주요 생산공정뿐만 아니라 정비, 고철장, 폐수 처리, 실험실 등 부수 공정 업무까지 사내하청 전 공정을 망라해서 파견근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점이 특별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변호사는 "MES(통합생산관리시스템)를 통한 하청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 지시·관리를 인정함으로써 철강생산업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다수의 제조업체 사내하청 근로가 파견근로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데 커다란 의의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태그:#현대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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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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