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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만들어 전국 초등학교에 보내고 있는 VR 콘텐츠.
 교육부가 만들어 전국 초등학교에 보내고 있는 VR 콘텐츠.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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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작' 위험이 있는 VR(가상현실) 콘텐츠가 들어간 초등학생용 디지털교과서(이하 VR교과서)를 대거 제작해 논란을 빚은 교육부가 "전국 초등학교에 VR전용기기 (사용을 금지하도록) 주의를 우선 당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다음 주중 전문가자문위 회의를 열어 VR교과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 "연령 제한 없는 VR 기기에 대해서도 안전성 따져 보겠다"

지난 18일 <오마이뉴스>는 삼성과 Sony 등 대형 VR 장비업체들이 안전상의 이유로 '어린이 사용 금지'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교육부가 수십 억을 들여 '초등학생용 VR교과서'를 보급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발작 위험" 경고에도, 초등생용 VR교과서 만든 교육부 http://omn.kr/1kxvq) 

이날 오후 8시 18분, 교육부는 출입 기자들에게 'VR교과서 보도' 관련 설명자료를 낸 데 이어 3시간만인 오후 11시 23분에는 수정된 설명자료를 내기도 했다. 

당초 교육부는 1차 설명자료에서 "13세 미만 연령 제한 등이 있는 VR 전용기기로는 VR교과서 콘텐츠가 구현되지 않는다"면서 VR 전용기기 예시로 "삼성 기어VR, 구글 데이드림뷰" 등을 들었다. 하지만 설명 내용과 달리 '두 기업 제품이 모두 VR교과서에서 구현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자, 관련 '예시' 내용을 서둘러 고친 뒤 2차 설명자료를 다시 냈다. 구글 데이드림뷰도 '13세 이하 사용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어 19일, 교육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가 '13세 미만 사용 금지' 사실을 보도한 삼성 기어VR 등) 전용기기는 원활히 가동되지 않고, 가격이 비싸 현장(전국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가능성이 낮다"면서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초등학교 VR 기기 보유 및 활용 현황을 조사하고, 해당 제품들에 대해 (사용을 금지하도록) 주의를 당부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용연령 제한 규정이 없는 VR 기기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따져보기 위해) 다음 주중에 전문가자문위를 열 예정"이라면서 "회의 뒤 시도교육청과 함께 '사용 안전가이드' 강화 여부 등을 협의해 현장에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선 사용중지, 후 안전성 판단'이 아니라 '선 안전성 판단, 후 대책마련' 경로로 가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VR 콘텐츠를 헤드셋 기기를 통해 보지 않고 스마트탭을 활용해서 보는 경우도 많다고 보고 있다.

대기업 제품은 '초등생 금지'인데, 중소규모 업체 기기는 안전 무방?

교육부의 대응에 대해 디지털교과서 검수 과정에 참여한 한 교육전문가는 "지금 초등학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VR 기기는 1개에 2500원~14000원짜리 중국제 또는 중소기업 제품"이라면서 "상대적으로 엄격한 안전성 관리를 거친 삼성과 소니 제품도 '13세 사용금지'인데, 중소규모 업체가 만든 VR 기기 등은 괜찮다는 교육부의 논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뇌과학 전문가도 "발작과 간질 등 위험이 보고된 VR기기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왜 써야 하느냐"면서 "연령 제한을 따로 두지 않은 중소기업 VR 기기가 더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가상현실산업협회가 2017년에 만든 문서를 보면 "롯데월드, 에버랜드 등 테마파크 놀이업체도 VR 기기를 이용할 때에는 사용연령을 14~65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연령 제한조치를 취했다.

태그:#디지털교과서, #VR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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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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