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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통고가 지난 6월 공표한 학교생활규정.
 강원도 원통고가 지난 6월 공표한 학교생활규정.
ⓒ 원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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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치단체가 벌이고 있는 교복 무상지원에 대해 찬반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근 서울시가 이 지역 중고교생에 대해 무상교복 지원 움직임을 보이자,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더 두고 보자'며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교복을 입을지, 입지 않을지'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준 학교는 없을까?
 
찾아보니 있었다.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공립 원통고가 그랬다.
 
학생들 토론으로 만든 학교생활규정, 어떻기에...
 
19일, 원통고가 올해 6월 21일 공표한 '학교생활규정'을 살펴봤다. 이 규정은 제18조(용모)에서 다음처럼 적어놓고 있다.
 
"학생은 교복에 대해 착용 여부 및 시기, 방법, 치마 또는 바지 등 선택권을 갖는다."
 
전교생 205명이 스스로 교복을 입을 것인지, 사복을 입을 것인지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교복을 없애고 사복을 입도록 한 고교는 있다. 하지만 교복이 있는데도, 착용 여부를 선택하도록 한 학교 사례는 거의 없다.
 
이 학교 학생회 담당인 권혁소 교사는 "교육청은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할 때 학생의견을 들으라'고 지시하고 있지만 문제는 학생의견을 어떻게 듣느냐는 것"이라면서 "우리학교는 생활규정개정위원회 위원 9명 가운데 4명을 학생회가 추천한 학생으로 임명했고, 학부모위원과 교사위원은 각각 3명과 2명이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4월 8일부터 시작한 생활규정 개정 작업은 6월 20일 학교운영위 통과 전까지 두 달 넘게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개정위가 초안을 잡은 규정안을 놓고 1, 2, 3학년 학생들을 따로 모아 전체 설명회와 토론회를 열었다. 교사를 위한 설명회와 토론회도 1차례 있었다.
 
이렇게 만든 생활규정 속 용모 항목엔 "학생은 두발의 길이, 모양, 색상 등 용모와 관련하여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는 권리보장 내용과 "자신의 개성 실현을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의무제한 내용도 넣었다.
 
최근 전국 학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휴대전화 일괄 수거에 대해서는 "교육활동 과정 중에는 휴대전화 등의 전자기기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뒤 "학생은 교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이 학교에서는 아침에 담임교사가 학생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학생에게 교복과 사복 착용 자율성을 준 지 3달. 요즘 이 학교 학생들은 교복을 입고 오는 비율이 60% 정도라고 한다.
 
"교복-사복, 입는 것 때문에 생긴 문제는 없어"
 
이 학교 최일순 교장은 "교복을 입든 사복을 입든 학생교육에는 문제가 없고, 다만 주민들이 눈총을 주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그런 일도 거의 없다"면서 "학생들이 개성에 맞게 교복과 생활복, 사복을 번갈아 입고 있기 때문에 메이커에 따른 위화감 조성 문제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 교장은 "입학식, 졸업식과 같은 학교 공식행사에서는 교복을 입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나머지 날엔 학생들이 어떤 옷을 입든,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모두 자유다.
 

태그:#원통고, #학교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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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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