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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본회의장.
 경남 의령군의회 본회의장.
ⓒ 의령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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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의장 손태영)는 경남에서 처음으로 '농민수당'을 제정하기로 했다. 의령군의회는 18일 오전 제24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의령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반대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농민수당 조례안은 무소속 장명철 부의장이 대표발의해 상임위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의령군의회(의원 9명)는 자유한국당 4명, 더불어민주당 1명, 무소속 4명이다.

조례는 "경제, 사회, 문화 발전의 기반이 되는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 군내에 주소지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실제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이면서 세대를 분리하여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중 한 명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조례에서는 농민수당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 조례는 공 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농민수당 조례가 제정되면서 앞으로 의령군은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을 만들어 시행하게 된다.

손태영 의장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반대 토론이 있었고 본회의에서는 반대 없이 가결되었다"며 "농민수당은 퍼주기가 아니고 농업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손 의장은 "의령은 농업이 중심이다. 농민수당을 통해 농민들이 평생 직장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가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며 "그것을 통해 농민들도 의무라든지 자부심을 갖고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촌 환경 개선이라는 소명도 다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했다.

손태영 의장은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게 된다. 1년에 60만원 정도 지역상품권 지급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자 한다"며 "한 해 예산은 30억~4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홍한기 의령군의원은 "경남에서 처음으로 농민수당이 제정되었다.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다른 지역으로 번져 나갈 것이라 본다"고 했다.

태그:#의령군의회, #농민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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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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