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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어깨수술을 받기 위해 호송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 박근혜, 수술 위해 서울성모병원 입원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어깨수술을 받기 위해 호송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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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왼쪽 어깨 수술은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병원에서 2~3개월가량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쪽은 병원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7분부터 10시 30분까지 어깨 수술을 받았고, 이후 낮 12시 30분 병실에 입실했다.

주치의 김양수 정형외과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왼쪽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즉 어깨의 중요한 힘줄 5개 가운데 2개가 파열됐고 어깨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관절주머니에 염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팔을 들어올리기 어렵게 되는 동결견(오십견)도 있었다. 수술은 잘 진행됐다"라고 밝혔다.

김양수 교수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수술의 경우 환자가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까지 3개월의 재활기간이 필요하다.

김 교수는 "그쪽(서울구치소)의 원칙이 있고 특혜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구치소에) 재활 치료 기구 반입이 안 되고 치료 인력이 부족하다"면서 "충분한 재활이 필요한데, (병원에서 재활치료기간) 2~3개월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박 전 대통령의 오른쪽 어깨도 좋지 않다. 일반적으로 수술한 환자의 50%는 반대편 어깨도 수술을 받는다. 주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성모병원 21층 VIP병동 188㎡(57평) 병실을 사용하고 있고, 회복 경과에 따라 병실을 옮길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의 입원 치료 기간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병원의 입장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2~3개월가량 서울성모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형집행정지 가능할까?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 사이에서는 형집행정지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1~7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검찰이 형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1.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2. 연령 70세 이상인 때
3.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4.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5.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6.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7.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은 1, 7호다. 박 전 대통령 쪽은 지난 5일 박 전 대통령의 상황이 1호에 해당한다면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앞서 지난 4월에도 박 전 대통령 쪽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태그:#박근혜 전 대통령 어깨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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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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