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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충청권미투공동행동이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2심 법원의 유죄 판결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지난 2월, 충청권미투공동행동이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2심 법원의 유죄 판결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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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여성 인권단체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에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라는 새 기준을 세웠다"며 환영 의견을 밝혔다.

대전여성단체연합과 충남풀뿌리여성연대 등 대전과 충남, 세종 지역 30여 개 단체는 9일 오후 낸 성명에서 "대법원이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것은 성 인지 감수성을 적용,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길을 열어준 것이자, 법이 현실을 반영해야 하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라는 새 기준을 세웠다"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나아가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규정한 현행 형법 제297조를 '동의 여부'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변경하거나 비동의 간음죄를 별도로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이 단체는 "우리 사회도 성 인지 감수성이 성적으로 평등한 사회로 가는 필수 관점임을 수용하고 이번 판결이 미투 운동의 성과이자 피해자들의 용기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진행된 선고재판에서 안 전 지사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수행비서를 상대로 여러 번 성폭력을 가한 혐의(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로 기소된 안 전 지사는 2심 판결(징역 3년 6개월,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이 그대로 확정됐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피해자를 4회 위력으로 간음하고, 1회 위력으로 추행했으며, 5회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아 왔다.

이날 성명에 참여한 단체는 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민회,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평화여성회, 여성 인권 티움, 실천여성회 판, 풀뿌리여성마을숲), 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 천안여성의전화, 충남풀뿌리여성연대, 사단법인세종여성, 여성주의 잡지 '보슈' 등이다.

태그:#안희정, #대전충남, #여성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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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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