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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8월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및 후손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및 후손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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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 장손(손자녀) 해석을 '장남의 장남'에서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로 바꿨다. 독립유공자 장손 자녀에게 취업지원 혜택을 주면서 여성을 배제하고 남성의 자녀로만 국한한 건 성차별이라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아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 3월(언론 보도는 7월)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 장손(손자녀)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시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 보는 것은 차별"이라면서, 성평등에 부합하도록 구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관련기사 : 인권위 "'장손=장남의 장남' 해석은 차별" http://omn.kr/1jx20 )

국가보훈처는 그동안 '장손'을 사전적 의미와 사회관습에 따라 '장남의 장남(1남의 1남)'으로 해석해왔다.

독립운동가 증손자인 A씨는 지난해 국가보훈처가 맏딸의 아들은 장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해 취업 지원 혜택에서 제외했다고 인권위에 진정했다. A씨 아버지의 외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였고, A씨 할머니가 맏딸이어서 그 아들인 A씨 아버지를 독립운동가의 장손인데도, 보훈처는 장손은 남성의 아들이라며 여성의 아들은 장손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권위 권고 이후 보훈처는 지난 8월 1일부터 관련 지침을 바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취업 지원 시 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를 '장남의 장남'에서 남녀 구분 없이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로 해석하기로 했다. 아울러 '손자녀 간 협의 시 협의된 특정인을 손자녀'로 인정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5일 "'장손'을 성평등에 부합하도록 해석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권고 수용을 통해 '호주제' 관행에 근거한 가족 내에서 남성의 우월적 지위, 여성의 종속적 지위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개선되고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원의 역할 분담에 있어 성평등한 인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태그:#국가보훈처, #인권위, #장손, #장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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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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