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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 말하고 있는 은수미 성남시장
 선고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 말하고 있는 은수미 성남시장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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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이수열 부장판사)는 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 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쟁점이었던 운전기사 최아무개씨 자원봉사 여부와 관련해 "은수미 시장은 최씨가 순수한 자원봉사로 차량과 운전봉사를 했다고 주장하나 최씨가 다른 당직자보다 수행기간이나 업무수행 강도가 상당해 정치참여봉사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당시 피고는 정치활동을 위한 상황에 있었고 피고의 사회활동 자체를 유권자와 소통을 하는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준석은 은 시장에게 자원봉사자라고 소개했다고 진술하고 배모씨와 최모씨도 코마트레이드의 자금 부담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했다"며 "은 시장이 코마트레이드에서 최씨가 급여 등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지 못했을 여지가 높다"고 봤다. 

재판부 "은수미, 코마트레이드 관련 몰랐을 것"

재판부는 은 시장이 해당 사건 관련자들이 코마 관계자임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그리고 선거과정에서 해당 사건이 이미 공론화돼 당선된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야한다고 전제했다. 관련자들 진술에서 "코마에서 제공받았다면 거부했을 것"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재판부는 "은 시장이 기부 받은 정치자금이 단지 정치자금법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이 '법인'의 자금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며 "이준석, 배씨, 최씨 등은 이아무개씨(중간 소개자)에게 당시 성남 선후배로 소개했고 코마트레이드 직원으로 소개하거나 명함주고 받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들도 은 시장에게 (코마트레이드 직원임을) 말한 적이 없다고 했다"며 (그들은) 코마에서 제공받았다고 하면 은 시장이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는 현 문제가 모두 공론화된 상태에서 당선되었고 모든 영향을 참조해서 (이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제31조(기부의 제한) 또는 제32조(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 위반을 규정한 45조 2항 5호, 법인의 기부를 제한한 31조 1항에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은수미 "법원에 감사"
 
선고공판에 출두하며 지지자들과 인사하는 은수미 성남시장
 선고공판에 출두하며 지지자들과 인사하는 은수미 성남시장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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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수미 시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이 제공됐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법원에서 코마트레이드와 제가 연관이 없다고 밝혀준 것은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 무죄가 나오지 않는다면 지구당이 사라진 상황에서 돈 없는 사람은 정치하지 못하고 당원도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20대 총선 이후인 2016년 6월부터 1년간 조직폭력배 출신 이아무개씨가 운영한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기사를 제공받아 90여 차례에 걸쳐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최씨가 당내 조직위원회 등에 소속되지 않고 1년 넘게 수행한 점 등을 근거로 은 시장이 그를 단순 자원봉사자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정치 활동에 이런 자원봉사가 허용되면 탈법적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면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은 시장 측은 "최아무개씨의 차량을 95회 이용한 것은 맞지만 정치활동에 관여됐거나 정치자금수수와 관련 없다"며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 편의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95차례에 걸친 차량 이동의 대다수는 학교 강의, 방송 출연 등이 대다수"라며 "그것을 정치 활동으로 보기엔 어렵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경기 미디어리포트에도 송고됩니다.


태그:#은수미, #성남시, #정치자금법, #경기도, #성남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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