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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감시단체인 '경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은 창원시가지에서 선전 활동을 벌이고 있다.
 화학물질 감시단체인 "경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은 창원시가지에서 선전 활동을 벌이고 있다.
ⓒ 경남건생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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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단체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 업체와 사업장 즉각 공개하고, 화학물질 배출량 측정 및 조사 제도 전면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화학물질 감시단체인 경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건생지사)과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8일 낸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9일 오후 4시 롯데마트 창원점 앞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 업체 및 사업장 즉각 공개와 화학물질 배출량 측정 및 조사제도 전면 개선을 요구하는 2차 동시행동"을 벌인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 업체와 사업장 즉각 공개하고, 화학물질 배출량 측정 및 조사 제도 전면 개선하라

정부는 전국 주요 산업단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 업체와 사업장 명단을 공개하고 대기오염물질 측정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올해 4월 광주전남 235개 사업장들이 대기오염물질 측정업체와 짜고 1급 발암물질을 비롯한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조사결과 확인되었다.

4곳의 측정 대행업체는 2015년부터 4년간 총 1만 3천96건의 대기오염도 측정 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발급하면서 4천253건은 실제 측정 농도의 33.6% 수준으로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장과 측정 대행업체가 주고받은 축소 조작을 요구하는 메시지 내용도 공개되었다. 이를 계기로 측정 제도 전반의 문제가 제기되고 개선의 목소리가 지자체별로 높아지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상 굴뚝 배출 허용기준이 정해진 대기오염물질 26종의 전체 배출량 측정의 95% 이상이 측정업체가 대행하고 있는 등 셀프(Self) 측정이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3%에 불과한, 상시 감독이 가능한 굴뚝원격감시체계(TMS)의 확대운영 등 대책이 필요하지만 지지부진하다. 이 때문에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윤리의식을 강조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대기오염물질 26종만의 문제가 아닌 418종에 달하는 배출량 조사대상물질에 대한 조사제도 전면 개선이 근본적인 문제이다. 환경부는 해마다 사업장 화학물질 배출량을 조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조사는 사업주가 조사표에 배출량 산정방법을 통해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전부이다. 사업주는 배출량 산정방법 4가지(직접측정법, 물질수지법, 배출계수법, 공학적계산법) 중 가장 손쉬운 배출계수법에 의해 환경부에 보고하고 있고 이 자료에 대한 검증방법은 없는 실정이다.

배출계수법은 정해진 배출계수에 배출원(장치)수와 연간조업시간 등을 곱해서 산출되는데 사업주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저감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저감된 것인지는 알 길이 없다. 2012년 오창 셀가드코리아, 2015년 여수 엘지화학, 2016년 광주 세방산업은 주민의 문제 제기로 지역여론이 높아지자 다음해에 배출량을 대폭 저감하거나 저감계획을 세우는 등의 대책을 마련한 사례가 있었지만 이는 반대로 얼마나 배출량 산출이 사업주에만 맡겨져 있는지를 반증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올해 12월부터는 사업주의 화학물질 배출저감의무화 제도(화학물질관리법 11조2)가 시행된다. 기존 배출량에서 어느 정도의 양을 어떻게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행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지자체장은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배출저감 조사와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해마다 조사되는 배출량을 믿을 수 없는 현 상황에서는 사업주의 배출 저감계획과 이행 노력은 긍정적 평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올바른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라도 진짜 배출량을 알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

우리는 마냥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오는 8월 29일에 전국 동시다발로 '노후설비, 방치하면 위험하다' 1차 동시 행동에 이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 업체 및 사업장 즉각 공개와 ▷화학물질 배출량 측정 및 조사제도 전면 개선을 요구하는 2차 동시 행동을 실시할 것이다.

우리는 8월 29일 화학물질 배출량 측정 및 조사제도 전면 개선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운동'에 함께할 것도 홍보하고, '진짜 배출량 궁금하다!' 시민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페인트 납 빼 운동도 함께 진행할 것이다.

필리핀, 인도, 러시아, 호주, 미국, 캐나다, 유럽 등에서는 페인트 납 규제가 90PPm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600ppm이다. 나쁜 중금속이 페인트에 들어 있는 사실을 알리고 페인트 납 규제를 정부에 촉구할 것이다.

해마다 실시하는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제도의 전면 개선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우리는 중앙정부 차원의 배출량 조사방법에 대한 연구와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2019. 8. 28. 경남 건생지사,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태그:#화학물질, #건생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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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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