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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화순군체육회(회장 구충곤 화순군수) 생활체육지도자들의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과 관련 체육회와 행정기관의 부실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히면서 경찰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화순군체육회 내부 비리를 언론사 등에 제보했다가 사실상 해고당한 생활체육지도자 외에도 내부비리를 외부에 알린 직원이 더 있다는 사실도 전해지면서 화순군체육회의 비리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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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전 화순군생활체육지도자 A씨가 제기한 화순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B씨의 근무일지 허위작성을 통한 인건비 등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의혹과 관련 상급기관인 대한체육회와 전라남도가 제대로 된 감사나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라남도와 화순군수, 대한체육회와 전남체육회 등이 내부비리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불이익을 줬다며 A씨가 제기한 내부비리신고자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인권침해 및 불이익에 대한 구제신청결정문을 통해서다.

A씨와 B씨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을 지도(생활체육수업, 이하 수업)하기 위해 채용된 1년 단위 계약직 근로자다.

B씨는 장기간에 걸쳐 수업을 하지 않고도 수업을 한 것처럼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허위실적보고를 하고 국가보조금으로 지급되는 활동비와 인건비 등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 화순군체육회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시정되지 않자 2016년말경 지역언론 등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화순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했다. A씨는 내부 비리를 외부에 알렸다는 등의 이유로 3개월 정직의 징계를 받았고, 징계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당하면서 사실상 해고 됐다.

이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했지만 묵살됐고, 전라남도와 대한체육회 등에 화순군체육회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감사를 요구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전라남도와 대한체육회의 감사나 조사가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전라남도와 대한체육회는 A씨가 제기한 조직 내 비리신고사건을 처리하면서 해당 기관에 A씨의 개인정보를 전달했을 뿐 감사나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인권위의 결정이 화순경찰의 수사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인권위와는 별개로 국민권익위원회는 'B씨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144회의 근무일지 허위작성을 통한 허위실적보고를 통해 1억 여 원의 국가보조금을 편취했다'며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권익위는 B씨가 수업했다는 일부 장소에서 B씨의 수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B씨의 2015년과 2016년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에 대해 무혐의처분했던 화순경찰은 경찰청으로부터 해당사건을 배정받아 B씨의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화순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C씨와 전남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D씨도 B씨와 함께 같은 장소에서 수년간 같은 시간에 수업을 진행하며 수업을 하지 않고도 수업을 한 것처럼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국가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권익위는 D씨에 대해 B씨와 같은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의뢰했지만 C씨에 대해서는 누구인지 특정하지 않고 수사의뢰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C씨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것인지도 관심이다.

화순경찰의 무혐의처분은 A씨가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징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순군체육회 회장인 구충곤 화순군수와 화순군체육회 관리부서, 화순군체육회 관리자들에 대한 직무유기 검찰고발건 등에 언급되면서 A씨에게 불리하게 작용됐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순자치뉴스에도 실립니다.


태그:#화순, #화순군체육회, #구충곤, #보조금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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