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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종로. 임푸른 정의당 충남도당 성소수자 위원회 위원장이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법제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지난 3월 종로. 임푸른 정의당 충남도당 성소수자 위원회 위원장이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법제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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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대법원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대법원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7호) 개정안을 공개했다. 트랜스젠더들이 성별을 정정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했다. 개정 예규에서는 이 내용이 삭제된 것이다.

이에 대해 성소수자 단체들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충남도당 성소수자위원회(아래 위원회)도 23일 논평을 통해 대법원의 결정을 반기고 나섰다.

위원회는 "부모 동의를 요구하는 기존의 예규는 트랜스젠더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해왔다"며 "많은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이 부모의 동의를 받지 못해 성별정정 과정에서 좌절을 겪어왔다. 따라서 이번 내규 개정은 환영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위원회는 법령이 아닌 '예규'가 지닌 한계에 대한 비판도 잊지 않았다. 위원회는 "트랜스젠더의 자기 결정권이 온전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아직은 갈 길이 멀다"며 "성별정정 예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것이 '예규'에 불과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또 "성별정정 예규는 일종의 지침이다. 성별정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판사의 재량"이라며 "성소수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진 판사가 성별정정을 맡은 경우 신청자의 요건에 상관없이 불허한 경우도 있다. 심지어는 외부 성기 사진 촬영을 요구하거나, 직접 확인하려고 하는 등 인권 침해 사례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위원회는 "모든 법적인 결정은 법률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성별정정은 10년이 넘게 판례가 생기고 있다. 이정도 판례가 쌓였다면 '성별정정특별법'은 이미 입법이 되었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지난 2006년 고 노회찬 의원이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입법하려 했지만 본회의까지 가보지도 못했다"며 "정의당 충남성소수자위원회는 '노회찬 정신'을 이어받아, 부모 동의는 물론 외과적 수술을 강요하지 않는 '성별정정특별법'을 입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성소수자 , #임푸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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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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