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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비정규직노조가 19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을 유보하고 2주간 교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비정규직노조가 19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을 유보하고 2주간 교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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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노동부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은 불법 파견"이라고 판정한 후 지속해서 정규직화를 요구해온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비정규직노조)가 드디어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었다.

지난 12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했다. 그 결과 96.35%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쟁의행위가 가결된 바 있다.

"원청 아닌 업체와 교섭... '불법파견 철폐' 포기 아냐"

현대차비정규직노조는 19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의 사정을 전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교섭이 시작됐지만 회사 측의 교섭해태로 최근까지 지지부진한 상태였고 이에 노조는 지난 5월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며 "지난 3개월 동안 지방노동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추가 교섭을 진행하며 대폭 양보한 수정안을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2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즉각적인 파업도 고민했지만 일본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국내 상황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 2주간 교섭을 더하기로 양보한다"면서 "파업을 유보하고 성실 교섭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불법 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차 사측이 아닌) 업체와 교섭하는 것은 업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한 고용 문제를 스스로 지켜내고 온갖 차별 대우에 더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차(기아차도 마찬가지) 비정규직노조가 불법 파견에 따른 현대차 원청과의 교섭 요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현 상황을 먼저 극복하자는 설명이다..

그동안 똑같은 현장에서 ' 조립하는 정규직'과 ' 조립하는 비정규직'은 같은 일을 하고도 임금과 복지, 작업 환경에서 차이가 나자 비정규직들은 법에 따른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현대차 비정규직들은 그동안 불법 파견 소송에서 대법원과 고등법원으로부터 여러 차례 불법 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왔지만 현장에서의 불법 파견이 해소되지는 않았다. 

이에 지난 2010년 불법 파견 철폐를 요구하며 현대차 울산공장 점거 농성을 벌였지만 불법 파업으로 몰려 수백 명이 해고되고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청구 당하는 등 고통을 겪었다.

또한 2012년 10월~2013년 8월 비정규직노조 최병승·천의봉 두 조합원이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명촌 정문 앞 철탑 위에서 대법원판결에 따라 현대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296일간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비정규직노조가 합법적인 파업을 하게 된 것이 주목받는 이유다.

이를 두고 현대차 비정규직노조는 "우리의 요구는 법대로, 약속한 대로 해달라는 것인데 현대기아차 회사 측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지금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불법 파견 문제 해결 요구하며 21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현대차비정규직들이 합법적으로 할 수도 있는 파업을 유보하고 2주간 교섭을 업체 측에 요구함에 따라 업체들이 어떤 대응을 하지 주목된다.

태그:#현대차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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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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