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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재선 캠페인 모금행사가 열리는 뉴욕주 롱아일랜드 햄프턴스로 가기 위해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탑승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하루 동안 내년도 대통령 재선 캠페인을 위한 모금행사 두 곳에서 1천200만 달러(145억 원)를 거둬들였다.
▲ 재선 모금행사 떠나는 트럼프... 하루 만에 145억원 모아 (워싱턴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재선 캠페인 모금행사가 열리는 뉴욕주 롱아일랜드 햄프턴스로 가기 위해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탑승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하루 동안 내년도 대통령 재선 캠페인을 위한 모금행사 두 곳에서 1천200만 달러(145억 원)를 거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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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적용될 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 협상을 앞두고 미국은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압박하며 파상적 공세를 펴고 있다. 7월 24일 청와대를 방문한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주한미군 훈련 및 전력 전개 비용, 해외 파병 수당 등 모두 48억 달러(2019년 상반기 대미 평균환율로는 대략 5.5조 원)에 이르는 주한미군 주둔경비 명세서를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건넸다고 한다(동아일보 8월 10일).

얼마 뒤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분담 협상이 개시됐다, 한국이 훨씬 더 많이 내기로 합의했다"라는 트윗을 올려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기정사실처럼 말하기도 했다. 

방위비분담금은 원래 주어서는 안 될 돈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불공정한 방위비분담(주한미군 주둔비 분담) 운운하지만 방위비분담금은 애초에 한국이 미국에 줘야 할 돈이 아니다. 한미소파 제5조는 한국이 제공하는 시설과 구역 이외의 모든 주한미군의 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방위비분담은 원천적으로 한미소파 제5조를 위배한 불법이다.

미국은 이런 불법을 피하기 위해 한미소파 제5조를 일시 정지시키는 방위비분담 특별(조치) 협정을 체결해 한국에 주한미군 주둔경비를 떠넘기고 있다. 이 점에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본래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유지비를 한국에 떠넘기는 불평등한 협정이다.

미국 동맹국 중에 특별협정을 맺어 미군 주둔경비를 지원하는 나라가 한국과 일본인데, 이 점에서도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불평등성을 확인할 수 있다.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주한미군의 주둔경비의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는 것임에도 점차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거의 모든 범위에 걸쳐 무제한적으로 부담하기에 이르고 있는 점에서도 이 특별협정의 불평등성이 드러난다.

방위비분담금은 최초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의 일부(14%) 부담에서 시작해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의 거의 전부와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부담으로 확대되었다. 또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한시적이고 잠정적인 협정인데도 1991년 이래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시행돼 일반법(영구법)으로 기능하고 있다.

애초에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경비를 한국에 불법적으로 떠넘기고 임시적이어야 할 특별협정이 사실상 영구화함으로써 한미 간 불평등한 주한미군 경비 분담을 구조화시키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폐지되어야 하며 방위비분담도 없어져야 한다.    

미국, 돈 한 푼 안 쓰고 4.5억 달러 가외 수입까지

만약 2020년 방위비분담금이 미국의 요구대로 48억 달러(2019년 상반기 대미 평균환율로 5조4984억 원)가 된다고 해보자. 그리고 미국이 이 돈 가운데 1조 389억 원(9.1억 달러)을 2019년과 똑같이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에 쓴다고 해보자. 그간 경과를 보면 한 해 방위비분담금은 다 집행되지 않고 상당한 액수(1천억 이상)가 불용되거나 이월되었지만, 논의의 편의상 전부 집행된다고 가정한다.

그런 뒤에도 미국은 4조4595억 원(38.9억 달러)의 돈이 남는다. 이 돈을 가지면 2020년 미 국방예산상의 주한미군 총 유지비 34.6억 달러(2019년과 같다고 상정)를 충당하고도 4.5억 달러가 남게 된다. 즉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비로 자국 국방예산을 한 푼도 안 써도 되고 4.5억 달러의 가외 수입도 올릴 수 있게 된다.

반면 한국은 주한미군 유지비 43.7억 달러(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1조 389억 원+미 국방예산상 주한미군 유지비 34.6억 달러)를 다 부담하고 또 과외로 4.5억 달러를 미국에 지급하는 것이 된다. 그런데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유지비는 방위비분담금만 있는 게 아니다. 한국은 평택 미군기지 이전비나 주한미군 시설부지지원, 카투사 지원 등의 직접비와 토지임대료나 세금 감면 등의 간접비를 합쳐 해마다 3~4조 원의 비용을 주한미군을 위해 사용한다.

2015년 기준으로 하면 방위비분담금 이외의 다른 직접 및 간접비용은 4조5243억  원(한국국방연구원 발표)이다. 방위비분담금을 제외하고 2020년 직간접비용이 2015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2020년 방위비분담금이 48억 달러라고 하면, 2020년 한 해에만 한국이 지불하는 주한미군 주둔비는 10조227억 원에 이르게 된다. 이 돈은 2020년 국방예산 50.4조 원(부처요구안)의 20.3%에 해당한다.

남아도는 방위비분담금만 2조 원

방위비분담금 중에 아직 집행되지 않은 돈은 2018년 12월 말 현재 불용액 1171억 원(2009∼2018), 협정액보다 줄여서 예산편성한 결과 생긴 감액분 5571억 원(2011∼2017), 미집행 현물지원분 9864억 원, 미집행 현금 2884억 원(현금으로 미국에 지급된 군사건설비 중 아직 쓰지 않고 남아있는 현금) 등 합쳐 1조9490억 원에 달한다.

이렇게 많은 방위비분담금이 남아있다는 것은 방위비분담금이 불필요하게 과도한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는 뚜렷한 방증이다. 그동안 군사건설비는 4천억 원 정도였는데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사실상 2018년 완료되었기 때문에 군사건설비에서도 연간 2~3천억 원 감액 요인이 있다.

또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에서 그동안 수취한 이자소득이 최소 3000억 원이 넘고 지금도 해마다 300억 원 정도의 이자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2016년 5월 18일자 <시사저널>은 보도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감안하면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은 2019년 1조 389억보다 최소 수 천 억 원 줄어야 한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회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국방부에서는 한미국방장관 회담이 열렸다. 2019.8.9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회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국방부에서는 한미국방장관 회담이 열렸다. 20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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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인건비 지급의 불법부당성

블룸버그 통신은 올해 3월 8일 주한미군 주둔비용(cost)+50%(프리미엄)가 미 정부가 구상하는 새로운 방위비분담의 공식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런 새로운 미 정부의 구상이 이전과 다른 점은 주한미군의 인건비까지를 방위비분담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이다. 볼턴 보좌관이 정의용 실장에게 건넨 주한미군 주둔비 명세서에 (한국) 파병수당이 들어있는 것이 그 방증이다.

그러나 한국은 1991년부터 방위비분담금을 미국에 주었지만 주한미군의 인건비를 지급한 적이 없다.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지원분은 (한국인 노동자)인건비 분담, 군수비용 분담,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항목으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다. 미 국방부 자신도 미 군인 및 군속의 인건비를 제외한 주한미군 주둔비용−이를 이른바 비인적주둔비용(NPSC)이라 한다−을 방위비분담의 기준으로 제시해왔다. 

주한미군의 인건비를 한국이 지급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운영비를 미국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한미소파 제5조를 위배한 엄연한 불법이다. 주한미군의 인건비를 한국이 지급하는 것은 또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위배이다.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주한미군의 현지(한국) 발생비용의 일부를 한국이 지원하는 것이며 방위비분담금의 전액(100%)이 한국경제로 환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군사건설과 군수지원이 현물로 제공되는 것도 이런 원칙 때문이다. 방위비분담금이 미국에 어떤 영업적(사업적) 이득 또는 사적 이득으로 연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주한미군의 인건비를 한국이 지급하게 되면 이는 미국의 소득으로 되고 한국으로부터 부가 유출하게 되기 때문에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위배가 되며 주한미군의 영업적 활동을 금지한 한미소파 제7조(접수국 법령의 존중)에도 위배된다.

주둔 미군의 인건비를 주둔국이 내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미국이 한국 말고도 일본, 독일, 이탈리아, 호주 등 많은 동맹국에 자국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지만 이 중 미국에 미군 인건비를 지급하는 나라는 없다. 만약 미국이 동맹국에 군대를 파견하면서 그 인건비를 동맹국으로부터 받는다면, 그 때의 인건비는 단순한 비용개념을 넘어 영업적(사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되고, 미군은 외국에 고용된 용병으로 전락되며, 동맹 관계는 부정된다. 

주한미군의 인건비 지급은 비용면에서도 한국이 감당할 수 없다. 미군의 해외파병수당은 월 225달러(연간 2700달러)이므로 주한미군 28,500명의 파병수당만 연간 881억 원이다. 이것만으로도 거의 10%에 가까운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인이다. 미국은 한국에 파병수당과 같은 수당에서 시작해 점차 주한미군 본봉으로까지 부담을 전가할 요량인 듯하다.

2019년 미 국방예산 상 주한미군의 유지비는 34.6억 달러이다. 이 중 주한미군 인건비가 21억 달러로 60.7%를 차지한다. 주한미군 인건비 분담 요구를 받아들이면 방위비분담금이 2019년 1조 389억 원에서 30억, 40억 달러로 늘어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불법부당한 작전지원 신설 요구

미국은 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 때 '작전지원'을 방위비분담 구성항목의 하나로 추가할 방침이라고 한다. 미국은 10차 특별협정 협상 때도 '작전지원'(전략자산 전개와 주한미군 순환배치, 주한미군 작전준비태세)의 항목 신설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10차 특별협정 때는 작전지원이 신설되는 대신 일부가 군수지원비에 반영되는데 그쳤다. 작전지원은 "작전활동을 뒷받침하는 제요소인 인원, 장비, 물자, 시설, 예산 등을 지원하는 기능"(미국방부 군사용어사전)을 말하는 것으로 그 적용 범위가 거의 무제한적이다. 만약 미국의 요구대로 작전지원 항목을 신설하게 되면 미국에 백지수표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작전지원 비용 부담 요구의 불법부당성은 작전지원이 한국방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대북 선제공격이나 대 중국 견제전략인 인도·태평양전략 수행 차원에서 수행되기 때문이다. 미 항공모함이나 B2, B52와 같은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등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대북 선제공격이나 중국 포위 공격 작전을 목적으로 한다.

미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부담 요구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신뢰 구축 조치의 일환으로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 북한 약속, 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규정한 판문점 선언 및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에 반한다.

주한미군의 순환 배치는 주한미군을 한반도 영역에 국한된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에서 아시아태평양 기동군으로 탈바꿈시킴으로써 대 중국 견제 역할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미 전략자산 전개나 주한미군의 순환배치가 대북 방어임무와 무관하며 대중국 견제전략 차원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조약의 지리적 적용범위가 한국영역에 한정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어긋난다.

(* [대놓고 돈 내놓으라는 미국 2]편으로 이어집니다.)
 

태그:#방위비분담금, #트럼프, #문재인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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