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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엄용수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엄용수 국회의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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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엄용수(54) 국회의원(밀양·창녕·의령·함안)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은 엄 의원이 낸 항소가 기각된 것이다.

14일 오전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석·조민석·반병동)는 창원지방법원 315호 법정에서 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1심 재판부는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지난 6월 26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엄 의원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엄 의원은 2016년 총선 당시 보좌관 유아무개(56)씨와 공모해 기업인이자 함안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아무개(59)씨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7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선고 후 엄 의원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로 "유아무개씨와 공모하지 않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다. 검찰도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엄 의원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진석 재판장은 "돈을 주었다고 하는 안아무개씨의 진술은 일관되고 전화통화 내역 등의 증거 자료가 있다"며 "거액 불법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친분 관계가 없으면 불가능하고, 거액을 보좌관 스스로 판단해 독자적으로 조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김 재판장은 "유씨는 1억 5000만원이라고 주장하나, 돈을 주었다고 하는 안씨가 본인한테 불리한 부분을 감수하면서 2억원을 전달했다고 하는 것으로 볼 때 불법 선거자금은 2억원으로 본다"고 했다.

김 재판장은 "의원 후보 캠프에서 기획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했으며, 불법선거자금을 먼저 요구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항소 기각 판결했다.

재판 후 엄용수 의원은 "대법원 상고할 것이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국회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고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밀양시장을 지낸 엄용수 의원은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옛 새누리당으로 출마해 당선했다.

태그:#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 #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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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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