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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디저트 브랜드 설빙이 공정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8일 디저트 브랜드 설빙이 공정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 류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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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저트 카페 브랜드 '설빙'이 가맹점을 열고자 하는 70명에게 예상 매출액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공정거래위원회(아래 공정위)의 경고를 받았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설빙은 2014년 7월부터 약 세 달에 걸쳐 가맹점을 열고자 했던 이들에게 개업 시 벌어들일 '예상 매출액' 자료를 건넸다. 그러면서 2013년도에 6개월 이상 설빙을 운영했던 가맹점 매출액을 근거로 이 자료를 만들었다고도 했다.

하지만 2013년 8월 세워진 설빙이 가맹 사업을 시작한 건 같은 해 10월부터였다. 6개월 이상 설빙을 운영한 가맹점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알고 보니 이 자료는 6개월 보다 짧은 기간 동안 영업한 가맹점 매출액 혹은 2014년 여름 성수기 가맹점 매출액을 근거로 계산됐다.

이 같은 내용을 공정위에 제보한 몇몇 가맹점주들은 설빙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본사로부터 받은 정보를 사실이라고 믿고 가맹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 매출액은 예상했던 바와 크게 달랐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설빙의 행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들에게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날 공정위 관계자는 "설빙의 경우 빙수가 주 메뉴인 만큼 계절을 탈 수 있다"면서 "본사는 가맹을 원하는 이들에게 계절 수요 등 가맹점 상황을 충분히 반영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그:#설빙, #아이스크림,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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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류승연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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