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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중앙배드민턴클럽이라는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클럽은 2012년 6월 창립한 동호회로 인근 현암초등학교를 거쳐 2014년 11월부터 신촌중학교(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소재) 체육관에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동호회 구성원들은 신촌중학교 학부모를 포함해 대부분 인근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원이 많을 때는 100명 이상이었으나 현재는 체육관 사용 제약으로 50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신촌중학교와는 그동안 1년 단위로 계약해 사용료를 내고 월-금 야간(오후 7시~10시)에 체육관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8년 현 교장이 부임한 뒤 학교 측은 2019년 3월부터 체육관 사용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가 클럽의 항의로 지금은 화, 목, 일 이렇게 3일 부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평일 5일을 쓸 수 없다면 일요일 말고 화, 목, 금 이렇게 평일 3일 개방 요청을 했으나 학교측은 평일 이틀만 사용허가를 한 실정입니다.  

학생들의 교육에 방해가 된다면 당연히 저희가 시설 사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학교장이 사용 불가의 이유로 학생들의 야간 방과 후 활동과 당직 근무자의 근무시간을 들고 있습니다.

우선 학교장은 학생들의 방과 후 활동에 지장이 있어 사용을 제한한다고 하는데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2019년 3월 이후 학생들의 야간(오후 7시~10시) 방과 후 활동은 거의 없었습니다. 학교가 지난 6월말에 보낸 '2학기 방과 후 교육활동 희망조사'라는 제하의 가정통신문을 봐도 방과 후 활동시간이 매주 월요일 17:05까지로 오후 7시 이후 활동 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당직원의 근무시간. 시설당직원은 작년 9월 1일부터 새로 생긴 직종으로 학교가 직접 고용하며 하루 6시간 근무한다고 합니다. 학교에 상주하면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신속히 대처하는 게 이 분들의 주업무로 학교 방호 업무 외에는 학교에서 적절히 근무를 조정하면 된다고 합니다.

학교측은 체육관 야간 개방시 당직 근무자가 초과 근로를 해 안된다고 하는데 시설당직원의 근무를 유연하게 운영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실제 지금도 주 3일 부분 개방을 하고 있는데 이 시간 근무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간에 학교 시설을 개방하는 용인시내 다른 학교들도 당직 근무자의 신분은 같을텐데 이건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용인신촌중학교
 용인신촌중학교
ⓒ 신촌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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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학교장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건이 되는데도 안된다고 하는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학교시설 개방 결정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 학교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 및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올초 개정된(시행 2019. 1. 7)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제4조(학교장의 책무)는 '지역주민이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해 시설장의 학교시설 이용활성화 의무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은 학생들을 위한 교육시설인 동시에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입니다. 현 정부 들어 공공시설 개방 확대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지고 있으며, 지자체의 요구에 부응해 학교 측에서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신촌중학교(장)를 비롯한 일부 학교에서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불허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요구에 부응한 공공기관의 인식개선과 실질적인 개선조치가 필요합니다.

교육청의 대응 및 행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도 교육감이 제개정한 조례가 일선 학교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는데도 해당 교육청은 단순히 학교측 입장만을 전달하는 소극적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가 교육청의 방침을 이행하는 데 애로 사항이 있다면 그 점을 해결해 방침을 실현시킬 책임이 교육청에 있습니다.

지역 학교들은 기존의 권위주의적이고 독단적인 인식과 행정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상생을 모색하는 노력을 해주기를 요구합니다.
 
"당직 근무자의 초과근로로 예전처럼 사용하기 어려워"

신촌중학교 학교장은 8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작년 9월 1일 이후 당직 근무자가 직고용으로 바뀌면서 근무를 6시간 초과하지 못하게 됐다"라며 "이 때문에 작년 7월쯤 중앙배드민턴클럽 회장에게 전화로 사정을 알리고 내년부터는 체육관을 지금처럼 쓸 수 없으니 대책을 마련하시라고 알렸다"라고 설명했다.

정 교장은 이어 "체육관과 본관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라 개방하기 어려운 시설인데도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왔다"라며 "올해부터는 당직 근무자의 근무여건 변화로 더는 예전처럼 운영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당직 근무자의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지금도 6시간 초과이나 당직 근무자에게 3일 부분 개방 시 업무를 부탁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클럽이 요구하는) 금요일에는 교사들의 동아리 활동이 잡혀 있어서 어렵다"라고 답했다.
 

태그:#갑질행정, #학교시설, #개방, #지역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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