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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소화전 주변 5m 내 정차·주차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범칙금과 과태료가 승용자동차는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합자동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된다.

경남도는 이날부터 '4대 불법 주·정차'의 과태료가 2배 인상된다고 했다. 4대 불법 주·정차 대상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의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표지판 좌우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상태 차량이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광옥 경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올해는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운동을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올해 4월부터 경남 18개 시·군에서 시행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로 7월말 현재까지 1만 1000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이 과장은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도민들의 참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면서,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키는 것은 안전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이날 창원광장과 정우상가 주변에서 '안전점검의 날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안전모니터봉사단 경남연합회 회원 등 30여 명이 캠페인에 참석했다.
 
경상남도청 전경.
 경상남도청 전경.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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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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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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