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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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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살았다는 이유로 변호사시험 응시를 제한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아래 인권위)는 30일 법무부 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전과가 법조윤리시험 등 변호사시험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돼 시험 응시를 할 수 없는 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입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전과, 변호사시험 응시 결격사유 규정 개선해야"

앞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징역 1년6월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2016년 8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A씨는 올해 로스쿨에 입학한 뒤 오는 8월 3일 시행 예정인 제10회 법조윤리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다. 

현재 '변호사시험법' 제6조 제2호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법조윤리시험을 포함한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서다.

법조윤리시험은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로스쿨 학생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하는데, 합격해야만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다.

A씨 진정에 대해 인권위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류의 평화적 공존에 대한 간절한 희망과 결단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제재가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을 고려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형사 처벌 전력이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윤리적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미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자로 살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여전히 사회로부터 유·무형의 피해를 받고 있고, 특히 진정인과 같이 직업 수행을 위한 자격 취득에서 제한을 받게 될 경우 경제적·사회적으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 전과자들에 대한 불리한 제도와 관행이 시정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의견 표명을 결정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2005년 '양심적 병역거부권 및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권고'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하며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28일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했고, 대법원도 지난해 11월 1일 병역법에 정한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에 응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 사면, 복권, 전과기록 말소 규정 필요"

인권위는 지난 3월 22일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대체복무제 법안에 대해서도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취지 판결을 한 대법원 판결 등을 고려해 사면, 복권, 전과기록 말소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관련기사: 인권위 "대체복무 36개월은 징벌적... 현역병도 허용해야" http://omn.kr/1hylg)

사법시험에 합격하고도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살았다는 이유로 변호사 등록을 취소당했던 백종건 변호사도 지난 1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재등록 승인을 받았다. 변협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한 변호사법 제5조를 들어 백 변호사의 재등록을 계속 거부했지만 지난해 헌재와 대법원 판결로 입장을 바꿨다.(관련기사 : [백종건 변호사 인터뷰] "대체복무? 어느 나라도 병역기피 악용된 바 없다" http://omn.kr/1bgy8)
 

태그:#인권위, #양심적병역거부, #변호사시험, #대체복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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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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