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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22일 동료 여성의원을 1년 가까이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남 목포시의회 A의원과 성폭행 피해자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수시의회 B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위원회(위원장 이철재)는 이날 오전 전남 무안군 삼향읍 도당회의실에서 13차 회의를 열어 이들 지방의원들에게 최고 징계에 해당하는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이들에 대해 제명의결한 것은 당원 자격을 박탈한 것으로, 지방의원 신분은 무소속 상태로 유지된다.

여수시의회 B의원은 과거 사회복지시설 근무 당시 성폭행 가해자인 원장을 감싸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여수지역위원회로부터 징계 청원이 접수됐다.

과거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청년위원장을 맡기도 했던 목포시의회 A의원은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같은 당 공천으로 당선됐으며 여성 동료의원에게 지속적으로 입에 담기 어려운 성희롱 발언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목포시의회는 오는 25일 임시회를 열어 윤리위원회를 구성한 뒤 A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목포지역에서는 A의원이 동료 여성의원을 성희롱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지난주부터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며 집회를 여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8일 목포여성인권센터와 목포환경연, 민주노총목포신안지부 등 전남 목포지역 19개 시민사회단체는 목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가 A의원에 대해 의원직을 제명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22일부터는 목포시청 정문에서 'A의원 제명 촉구' 일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태그:#목포시의원성희롱, #목포시의원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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