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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는 21일 아침 유조선 선장을 음주운항 혐의로 붙잡았다.
 부산해양경찰서는 21일 아침 유조선 선장을 음주운항 혐의로 붙잡았다.
ⓒ 부산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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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으로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음주 상태에서 유조선을 운항한 선장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21일 부산해양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 48분경 부산 청학동 소재 물량장 앞 500m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유조선 ㄱ호(453톤) 선장 ㄴ(65)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당시 ㄱ호에는 5명이 타고 있었고, 경유 650톤이 적재되어 있었다.

ㄱ호는 이날 아침 화물 작업차 부산항 5부두를 출항해 여수항으로 항해하고 있었다. 해경은 ㄱ호 선장이 음주운항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익명의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신고를 접수한 부산해경은 남항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급파하여 조타실에 있던 선장 ㄱ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본인 희망에 따라 총 2차에 걸친 음주측정 결과, 최종 혈중알콜 농도는 0.037%로 확인되었다. ㄱ씨는 하루 전날 오후 6시경 자택에서 술을 마셨다고 현장에서 진술했다고 해경은 전했다.

남해동부 앞바다는 태풍(다나스)으로 인해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어 있었다. 풍랑주의보는 21일 오후 1시 해제되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전날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남해동부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A호의 음주운항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음주운항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전개 하겠다"고 전했다.

해사안전법에 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5톤 미만 선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산해양경찰서는 21일 아침 유조선 선장을 음주운항 혐의로 붙잡았다.
 부산해양경찰서는 21일 아침 유조선 선장을 음주운항 혐의로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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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부산해양경찰서, #유조선, #태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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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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