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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 경찰개혁 당정 참석한 조국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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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법원 판결을 부정, 비난, 왜곡, 매도하는 것은 정확히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그리고 나는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20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다. 최근 일본 정부가 2018년 대법원의 일본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문제 삼으며 수출규제에 나선 것을 두고 일부에서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이를 반박한 것.

조 수석은 배상과 보상의 차이를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전쟁범죄 피해와 관련한 배상을 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법학에서 '배상'과 '보상'의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며 "전자는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갚는 것이고, 후자는 적법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갚는 것"이라고 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페이스북 갈무리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페이스북 갈무리
ⓒ 조선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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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수석은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이 점에 대해 무지하거나, 알면서도 문재인 정부를 흔들기 위해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3억 달러를 받았지만,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배상'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당시에도, 지금도 일본은 위안부·강제징용 등 불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1965년 3억 달러 받았다? 전쟁 배상은 아냐"

그는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는 한일협정으로 받은 자금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정치적 '보상'이 포함돼 있을 뿐, 이들에 대한 '배상'은 포함돼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당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다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안 되지만, 한국인 개인이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2012년 대법원(제1부, 김능환 대법관 주심)이 '외교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해 신일본제철에 대한 '배상'의 길이 열렸다"고 했다. 이어 "이 판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정부 사이의 '사법거래' 대상이 됐으나, 2018년 확정됐다"고 그는 부연했다.

지난해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를 도우려 민감한 사안을 사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의혹이 나왔었는데, 해당 사건도 이와 관련돼있었다는 얘기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사법기관이 제 기능을 하면서 우리 국민이 일본으로부터 배상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조 수석은 "'1965년 일본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한국 경제가 이만큼 발전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하기 전에, 근본 문제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길 바란다"며 "일본의 한국 지배 '불법성'을 인정하느냐가 모든 사안의 뿌리"라고 강조했다.

태그:#조국, #일본 수출규제,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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