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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에 따라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와 임야 등을 무단훼손하고 불법으로 조성된 A음식점 제2주차장
 관련법에 따라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와 임야 등을 무단훼손하고 불법으로 조성된 A음식점 제2주차장
ⓒ 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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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4월 모 방송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국에 입소문 난 전남 화순군 무등산국립공원 자락에 위치한 A음식점이 불법행위가 적발된 후 지난 15일 자진 폐업했다.

A음식점은 지난 6월 감사원이 지역토착비리 기동점검 결과보고서를 통해 무등산국립공원 도원자동차야영장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 '화순군이 특혜를 줬다'고 지적한 곳이다.

감사원은 "화순군이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A음식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하여 당초 직선이던 진입도로를 S자로 불법설계변경 했다"고 지적하고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후 A음식점이 최근 수십여대의 차량 주차가 가능한 제2주차장을 조성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다른 특혜는 없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확산됐고 화순군의 조사결과 각종 불법행위들이 드러났다.

A음식점의 자진폐업은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화순군의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할 경우 사실상 음식점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화순군에 따르면 A음식점은 허가받은 면적의 서너배 가량을 불법으로 증축해 음식점으로 사용해 왔다.

A음식점이 위치한 지역은 농림지역이어서 신규 음식점 허가나 농가주택 등으로 허가받은 건축물에 대한 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이 불가능한데다, 불법적으로 지어진 건축물들을 철거하고 나면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화순군의 설명이다.

화순군은 불법건축물과 관련해서는 2층 농가주택과 음식점 주방 등이 위치한 본건물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건축물에 대하여 철거명령했다. 불법산지전용과 관련해서는 행위자에 대한 피의자 조사 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무단 훼손된 임야 2200여㎡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불법농지전용과 관련해서는 농지에 불법으로 지어진 나무데크 등에 대한 시설물 철거와 함께 무단 훼손된 1200여㎡에 대해서도 원상복구토록 할 계획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순자치뉴스에도 실립니다.


태그:#화순, #무등산, #도원야영장, #서민갑부, #닭숯불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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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어떤 사항에 대해 알리고 정보를 공유하고 이야기하고 싶고 글로 남겨 같이 나누고싶어 글 올립니다. 아직 딱히 자신있는 분야는 없지만 솔직하고 공감이 가는 이야기를 쓰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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