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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있으면 나가라."
"있으나 마나 한 휴게시간."
"기숙사비 지원에 왜 나만 제외냐?"
"'빠듯한 근무 일정 속에서 다들 고생하는데 혼자만 휴가를 요구하냐."
"이의제기를 할 때마다 듣는 '더 이상 같이 일 못하겠다'는 말."


지난 17일 경남 사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센터장 안수상)가 '사천지역 직장갑질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밝힌 상담 사례다. 센터는 2018년 6~10월과 올해 3~6월 사이 사천 소재 사업장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200부 배포, 150부 유효 답변)를 실시했다. 16일부터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다.

'직장 내 29가지 갑질' 중에서 10명 중 3명 이상이 경험한 사례는 △업무량에 비해 사람이 적다(50.8%),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이 없는 경우가 많다(39.3%), △계약한 시간보다 근무를 더 많이 시킨다(36.9%), △정해진 점심시간, 휴게시간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다(36.9%) 등이었다.

또 △연월차와 생리휴가(여성)·경조사 등 휴가를 제때 쓰지 못하게 한다(36.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주지 않고 혹은 부당한 내용이 있다(36.1%), △교육 없이 업무에 투입하거나 업무관련 정보를 제대로 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31.12%) 등도 있었다.

△퇴근시간에 일을 주거나 기한이 촉박하게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29.5%), △반말과 욕설 등 인격무시와 언어폭력(29.5%), △종종 해고하겠다(나가라)는 위협(25.4%)을 받은 경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한 직장인들의 절반 이상이 직장 내 부당대우가 심각한 수준(51.2%)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센터는 "그동안 여러 가지 사례를 접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부당대우를 경험했을 때 10명 중 8명 정도가 '참거나 모르는 척'(79.3%, 복수응답)하는 것으로 대처했고, 그 이유는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71.9%)',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26.0%)'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처에 대해 '개인적으로 항의'(40.5%), '회사 동료들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것으로 끝냈다'(32.2%), '회사를 그만두었다'(28.9%) 순으로 소극적 대처가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적극적 대처인 '외부 노동단체나 상담소에 상담'(16.5%)이나 '노동부와 경찰서 등 관계기간에 신고'(14.1%), '회사 동료들과 집단적으로 대응'(9.1%)하는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직장인의 24.1%가 현재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으며 75.9%는 가입하고 있지 않은 것(한 번도 가입하지 않았다 66.2%)으로 나타났다.

사천지역 직장인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는 현 직장에 '노동조합이 없어서'(60.0%)였고, '필요하지 않아서'(20.0%), '불이익을 당할까봐'(11.8%)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직장인의 10명 중 6명 이상(61.7%)이 '현 직장에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조직이 있다면 가입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센터는 "직장인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편이며 노동조합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욕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센터는 "사업주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건강하게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직장 내에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센터는 "동료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직장인 커뮤니티나 노동조합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사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사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 사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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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사례 ... "모욕적인 언사를 자주 했다"

센터는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한 상담 사례를 소개했다.

사업주가 바뀐 업체에서 고용승계돼 일하게 된 ㄱ씨는 "원칙 없는 경영과 생산직을 무시하는 태도로 직원들의 불만이 점차 높아졌다"며 "동료들의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을 사무실에 종종 이야기했는데, 이를 불편하게 여긴 관리자가 '불만 있으면 나가라'는 등 직원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자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어느 날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부서로 보냈다. 기존 부서에서 맡았던 직책도 부서 변경과 함께 박탈당했다. 갑작스런 전보로 기존 부서에 기술자가 없어졌는데도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며 인력을 보충하지 않았다"고 했다.

ㄱ씨는 "새로운 업무에 적응할 새도 없이 기존 부서에도 수시로 불려가 기계작동을 해야 했고 양쪽을 왕래하며 이중으로 일을 했다"며 "관리자가 따돌리자 동료들도 멀리하게 되었고, 사업주의 방관과 관리자의 지속적인 괴롭힘, 믿었던 동료들의 배신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오다 결국 '이 회사에서 정년퇴직하겠다'는 마음을 접고 퇴직했다"고 했다.

서비스직 노동자인 ㄴ씨는 휴게시간과 관련해 상담했다. 그는 "야간업무 전담자로 입사했으나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사직 권고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회사는 야간근무자를 위한 별도의 휴게시설이 없었고 업무특성상 수시로 고객을 응대해야 함에도 교대근무자가 없어 사실상 휴게시간을 가질 수 없었다"며 "그럼에도 회사는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ㄴ씨는 "몇몇 직원들이 휴게와 관련해 시정해줄 것을 요구했다가 사업주의 폭언과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일을 그만두었다는 말을 입사 전에도 들었다"며 "대부분이 비정규직인 동료들은 재계약이 거부당할 것을 우려하여 나서지 못했고 결국 저만 사업주 눈 밖에 나게 되었다"고 했다.

이어 "이때부터 퇴사압력과 지속적인 감시에 시달려야 했고 급기야 회사는 저를 보조업무 부서로 전환 배치한 후 근로조건도 저하시켜 인사발령을 통보하였다"며 "이에 항의하자 사업주는 다시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출근하지 말 것'을 지시하여 사실상 해고를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기숙사비와 관련한 상담도 있었다. 제조업 생산직으로 근무한 ㄷ씨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생활했는데 어느날 회사로부터 '그동안 지원된 기숙사비용을 모두 소급하여 환불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본인 외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다른 직원들에게는 반환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다시 이의제기를 했다"며 "회사는 '기숙사를 이용하는 직원들에게 기숙사비용을 받지 않는 대신 임금을 적게 지급해 왔는데, 제가 임금을 올려 달라고 요구하니 저에게는 기숙사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답변을 거듭했다"고 밝혔다.

그는 "취업규칙에는 기숙사비용을 어떻게 징수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았고 임금내역서에도 기숙사비용을 원천징수한다는 항목은 없었다"며 "관례적으로 무료로 제공되던 기숙사비용을 갑자기 저에게만 징수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연차휴가를 달라고 했다가 징계해고 당해"

연차휴가를 달라고 했다가 징계해고를 당하는 사례도 있었다. 서비스직 노동자인 ㄹ씨는 "어느 날 몸이 좋지 않아 연차휴가를 신청했는데 관리자는 거부했다"며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여 연차휴가를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처벌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해당 관리자에게 이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리자는 공개된 장소에서 저를 비난하며 '빠듯한 근무일정 속에서 다들 고생하는데 혼자만 휴가를 요구하며 민폐를 끼친다'고 매도했다"며 "관리자에게 항의했으며, 언쟁 과정에서 홧김에 관리자의 몸을 밀쳤다. 회사에서는 저를 업무방해와 폭행, 하극상에 대한 괘씸죄까지 더해 그날부로 징계해고 시켰다"고 덧붙였다.

그는 "서로가 폭행을 저질렀음에도 관리자는 아무런 징계조치를 받지 않았다"며 "복직명령을 받아 2개월 만에 출근을 할 수 있게 되었으나 다른 부서로 배치발령을 받았고,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찍혀 동료들 사이에서도 따돌림을 당했다"고 했다.

건설 부자재를 생산하는 현장에서 일하던 ㅁ씨는 "애초 연봉계약한 임금보다 더 적게 지급된 임금에 항의하다 해고되었다"고 했다.

그는 "입사 초 구두로 근로계약 할 당시 수습기간 3개월에 정규직으로 근무하기로 하고 연봉계약을 했다. 그런데 한 달 후 월급날이 가까워졌을 무렵 관리자가 갑자기 '연봉에 시간 외 수당도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ㅁ씨는 "관리자에게 부당함을 제기하고 계약했던 그대로 월급을 줄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의제기를 할 때마다 '불만 있으면 나가라', '더 이상 같이 일 못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그는 "동료들에게 회사 측의 부당함에 대해 이야기 했으나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았고 제가 이번 일을 잘 해결하면 그 혜택을 보려는 눈치였다"며 "그 후로 관리자는 사소한 실수나 근무태도 등을 꼬투리 잡으면서 정작 임금에 대해 면담을 요구하면 회피했다. 3개월째 근무하던 날 당일, '수습기간이 끝났으니 일을 그만두라'고 했다"고 밝혔다.

태그:#사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직장내 괴롭힘, #직장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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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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