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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은 지난 1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아동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를 비롯한 ‘아동 정책’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사진은 지난 7월 1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모습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
▲ 은수미 성남시장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난 1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아동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를 비롯한 ‘아동 정책’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사진은 지난 7월 1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모습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
ⓒ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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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2세 이하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가 이달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성남시에서 본격 시행 중이다.

성남시가 시행에 들어간 '아동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는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는 아동의 의료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어린이·청소년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따라서 설계 당시 이 제도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지 2년 이상 된 만18세 이하의 아동들의 의료비 가운네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전액을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특히, 개인보험을 비롯한 사적 보험에서 지원되는 부분과 관련 정부 지원금 등을 먼저 적용한 후 남는 본인부담금 중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지원하게 되며, 지원 상한선은 5000만 원으로 본인부담금이 상한선을 초과할 경우 아동의료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 경우 성남시가 투자해야 할 예산은 2016년 기준 연간 76억 원으로 성남시 전체 예산이 2조 원임을 고려할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당초의 설계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연령은 만12세, 소득 수준은 기준중위 소득 50% 이하의 경우 전액을 지원하고,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대상자는 본인이 10%를 추가 부담하도록 하도록 변경됐다. 이는 전국화를 염두에 두었다는 시의 설명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수차례에 걸친 복지부와의 토론과정에서 성남시가 고민한 것은 성남 이외 지역에 사는 아동들도 유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과를 공유하고 확대할 방법이다"라며 "그러려면 성남시의 정책을 다른 지역과 중앙정부에서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했다. 단계적으로 18세까지 확대하는 것 등에 합의한 것은 바로 그 이유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의 한 관계자는 <로컬라이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성남의 아동들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어린이·청소년이 돈이 없어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은수미 시장의 신념이다"라며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에서도 성남 이외 지역 아동들도 유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모색이 중점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성남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원대상과 규모가 다소 조정됐다"며 "성남시는 제도를 시범 운영한 후 그 성과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지원대상과 규모를 종전의 계획대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전국화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 추진연대'의 재정 추계에 따르면, '만18세 미만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할 경우 필요한 예산은 연간 4020억 원으로 예상됐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로컬라이프(www.naturaltimes.kr)에도 실립니다.


태그:#은수미, #성남시, #아동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 #아동정책, #보편적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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