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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5월 22일 예금보험공사 직원의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예보 노조위원장인 A씨가 한 저축은행의 파산관재 업무를 하면서 뒷돈을 받고 채무를 부당하게 탕감해주는 등 비리를 저지른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 서울 중구의 예금보험공사  검찰이 지난 5월 22일 예금보험공사 직원의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예보 노조위원장인 A씨가 한 저축은행의 파산관재 업무를 하면서 뒷돈을 받고 채무를 부당하게 탕감해주는 등 비리를 저지른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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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천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 노동조합 위원장 한아무개씨가 최근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한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캄보디아 국적 취득 교민사업가를 국내 송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연 국내송환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김창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예보 노조위원장 한아무개씨를 구속기소했다.

한씨는 지난 2012년 연달아 파산한 부산저축은행 및 계열사와 토마토저축은행 등의 캄보디아 내 자산 및 채권 회수와 관련해, 예보측이 개소한 프놈펜주재사무소에서 파견근무를 했다. 이후 그는 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토마토저축은행 자산회수와 관련해 캄보디아 현지 교민사업가 김아무개씨로부터 연대보증 채무를 줄여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 7500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수사당국에 포착돼, 그 동안 수사를 받아왔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5월 예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한씨는 2017년 2월부터 예보측 노조 위윈장직을 맡아 왔다.

국내언론들은 한씨의 구속기소 소식을 전하며, 아울러, "한씨에게 뇌물을 건넨 공여자가 캄보디아 국적자로 현재 캄보디아에 머물며 귀국을 거부하고 있어, 검찰이 국제공조를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뇌물 공여자 국내 송환이 쉽지 않은 이유

기자가 확인한 결과, 언론이 언급한 뇌물공여자는 2000년대 초반 캄보디아 국적을 취득한 교민사업가 김아무개씨다. 하지만, 검찰이 원하는 김씨 국내송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양국이 범죄인도조약만 체결했을 뿐, 아직 형사사법공조조약을 공식 체결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이다.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이 캄보디아 국빈방문 당시 양국간 형사사법공조조약에 관한 기본합의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긴 했지만, 양국정부간 최종 합의서 서명은 올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정상회의에서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령, 양국간 형사사법공조조약이 올해 체결된다 하더라도, 당장 실효성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양국 정부 실무자들간 세부내용 조율과 합의가 좀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외교부 관계자도 "양국간 본 조약이 체결되더라도 곧바로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고, 최소 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뇌물공여죄 혐의를 받고 있는 교민사업가 김씨는 지난 2000년대 초반 캄보디아정부로부터 국적을 취득했다. 이 점은 그의 국내 송환이 힘든 이유이기도 하다.

그는 수도 프놈펜을 중심으로 아파트 건설 분양사업으로 성공한 교민사업가로 알려져 있다. 최근 김씨처럼 캄보디아 국적을 취득했거나 취득하려는 외국인들이 적지 않다. 특히, 중국 시진핑 정부가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캄보디아 부동산 투자가 늘면서, 중국인들의 수요가 대폭 증가했다.

한국인과 중국인을 포험해 외국인들이 캄보디아 국적을 취득하려는 이유는 간단하다. 현지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사업상의 목적 때문이다. 현지법상 외국인은 아파트 등 2층 이상 건물을 제외하고는 부동산 소유가 불가능하다. 현지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 위험이 따르는 만큼, 많은 외국인 부동산 투자자들은 국적취득을 통해 직접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길 원한다.

엄밀히 말해 돈으로 국적을 사는 일이 캄보디아에서 합법은 아니다. 그러나 허술한 관련법과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틈 타 수도 프놈펜에서는 국적취득 대행업체까지 존재하고 있다.  

현지 회계사무소 담당자는 "과거 수년전만하더라도 4~5만불 안팎이었던 국적취득 비용이 최근 중국인들의 국적 수요가 증가한데다, 국적법 개정으로 절차와 자격 요건 등이 까다로워짐에 따라, 미화 15만불 이상, 한화 약 1억7천만원까지 시세가 올라간 상태"라고 귀띔했다.

캄보디아 국적 취득한 뇌물 관련자, 과거 사례를 보니

한편, 이번 예보 노조위원장 뇌물수수사건과 관련 익명을 요구한 교민은 "뇌물공여죄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김씨에 대해 검찰이 국제공조를 요청한다지만, 인터폴 수배명단에 오르지 않은 데다, 캄보디아 국적까지 취득했기 때문에 국내 송환을 성사시키는 일은 생각만큼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서 지난 2007~2008년 당시 현지 고위층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프놈펜 인근 600만평 부지에 신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라며, 투자자들을 속여 십 수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기소 구속된 유아무개씨 사기사건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검찰이 또 다른 사기범죄 사건으로 구속수사를 하려하자, 이를 눈치 채고, 곧바로 캄보디아로 도주해버렸다.

우리나라 외교당국은 곧바로 A씨의 국내송환을 시도했다. 하지만, 현지 수사당국은 A씨가 캄보디아 국적을 취득한 자국민이라는 이유로, 우리 외교당국의 요청을 거부하고 현장 검거 요청도 협조하지 않았다. 다만, 캄보디아 국적이 없는 해당 사기사건의 공모자 중 한명만 현지 수사당국의 협조로 2014년 체포할 수 있었고, 이후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 우여곡절 끝에 2016년 10월 겨우 국내 송환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한편, 현지 정부고위층 비호설이 파다한 A씨는 한국국적이 이미 말소되었음에도 여전히 수도 프놈펜에서 한국 관련 재단 이사장 직함을 갖고 활동 중이다. 이는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있는 김씨의 국내송환을 어렵게 보는 이유이기도 하다.

태그:#에금보험공사, #예보 노조위원장 구속, #캄보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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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캄보디아 뉴스 편집인 겸 재외동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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