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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고교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제동을 걸자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는 6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고교무상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법안을 다루었다. 관련 법률 개정안이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갈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에서 최대 90일의 심사 기간을 거치게 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거제)은 "저와 우리당 대부분 의원은, 하려면 고등학교 1~3학년 다하지 왜 3학년 2학기부터 시행하는지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라며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해보자는 차원이지 발목잡기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독단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초중등교육법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독단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초중등교육법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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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정의당 여영국 국회의원(창원성산)은 논평을 통해 "그동안 국회를 파행시키고 교육위 법안 심의도 불참했던 자유한국당이 법안심사소위 심의를 통해 마련한 대안에 대하여 오늘 뒤늦게 안건조정위원회를 요청한 것은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특히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갑자기 전체 고등학생 대상으로 전면 실시해야 한다는 김한표 간사의 발언은 자유한국당이 그간 보편적 교육복지 반대 입장이었다는 점에서 볼 때 고교무상교육 법안처리의 발목을 잡기위한 치졸한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다. 고교무상교육의 단계적 실시는 이전 정부에서도, 자유한국당도 줄곧 제출했던 계획이란 점에서 그렇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 의원은 "오는 9월 3일이면 정부가 고교무상교육 예산을 담은 2020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한다. 하지만 26일 자유한국당의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청으로 정부의 예산안 제출 이전에 고교무상교육관련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가능성은 다시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렸다"고 비판했다.

여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고교무상교육 발목잡기 행태에 유감을 표하며, 자유한국당이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치졸한 발목잡기 중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경남도의회 교육위 소속 송순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전화통화에서 "무상교육을 고교 전체로 하지 않고 3학년부터 하는 것은 재원과 형평성 때문이다. 재원을 한꺼번에 확보할 수 없으니까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송 도의원은 "3학년부터 하는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선거 때문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것은 형평성 때문이다. 1학년부터 하면 3학년은 한번도 무상교육의 혜택을 보지 못한다. 혜택의 형평성을 따져보면 3학년부터 하는 게 합리적이고, 선거와 관련이 없다"고 했다.

전희영 전교조 경남지부장은 "기본적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그러나 재원이 마련되지 않아 일부만이라도 할 수 밖에 없고, 1학년부터 하게 되면 3학년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기에 3학년부터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경남도교육청은 관련 조례 개정으로 3학년 2학기부터 무상교육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수업료가 면제지만 고등학생들은 한 해 평균 88만원의 수업료를 내고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올해 2학기부터 고교 3학년, 2020학년도는 2․3학년, 2021학년은 전 학년을 대상으로 수업료 면제를 실시한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국가 47.5%, 경남도청 5%, 경남도교육청 47.5%를 각각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3학년 2학기 관련 예산은 지역 교육청 예산으로 충당된다.

경남은 올해 2학기 혜택을 받는 3학년이 3만 3243명이고,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는 총 116억원이다. 고교 1~3학년 전체로 확대하면 경남만 총 예산 840억 정도다.

경남도교육청과 경남도의회는 지난 6월 25일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무상교육 지원항목은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이며, 대상학교는 경남교육청 관내 공·사립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이다.

태그:#고교 무상교육, #국회, #김한표 의원, #여영국 의원, #송순호 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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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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