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018년 10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일명 ‘화이트리스트’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018년 10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일명 ‘화이트리스트’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이 25일 1심 판단을 받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안종범 전 경제수석·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의 선고 공판을 이날 오후 연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안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파악,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다수의 해수부 공무원을 동원해 1년 6개월간 지속적, 조직적, 계획적으로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며 "국가기관 신뢰를 본질적으로 저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취지를 밝혔다.

한편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며 일제히 '결백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3월부터 진행된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1심 공판은 이날 선고로 1년 3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된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2017년 11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다. 이날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특수활동비 상납 사실 인정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선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 지원된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검찰 소환된 이병기 전 국정원장 “심려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2017년 11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다. 이날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특수활동비 상납 사실 인정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선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 지원된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연합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바른 언론 빠른 뉴스' 국내외 취재망을 통해 신속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