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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5월 한화 대전사업장에서 일어난 폭발사고와 관련, 검찰이 사고 책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2018년 5월 29일 한화 대전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이 '슬래드 시험용 구룡Ⅱ-A 추진기관'에 추진제(로켓 연료)를 충전하는 작업 도중 나무막대와 고무망치로 추진제에 충격을 가하여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4명이 상해를 입었다.

대전지검은 지난 18일 사고 당시 한화 대전사업장장, 생산1팀장, (주)한화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경찰과 노동청에서 각각 수사를 진행했고, 올해 4월 노동청에서 최종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후,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함께 기소하게 된 것.

수사 결과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자 근로자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로켓 연료인 추진제에 나무막대를 이용하여 충격을 가한 것이 폭발 원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같은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되어 있음에도 피고인들을 제지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되어, 그에 대한 책임자들을 기소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한 사고 이후 노동청에서 실시한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추락방지 장치 미설치, 안전검사 기준 미달 기계사용 등 126건의 안전조치 미비 사항에 대하여도 대전사업장장과 법인을 함께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올해 2월 발생한 한화 2차 폭발 사고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과 노동청에서 계속 수사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태그:#한화, #한화대전사업장, #한화폭발사고,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대전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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