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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미한 차량 추돌 사고 뒤 운전자가 사망하자 사건을 재배당해 수사를 벌여 폭행치사 피의자를 검고했다.

6월 11일 진해경찰서는 "운전 중 사망사건에 대해 형사기능으로 사건 재배당하여 변사자 행적 추적과 부검으로 사인 규명하고 피의자 특정, 폭행치사 피의자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여성인 ㄱ(60)씨는 지난 3월 22일 오후 5시 45분경 차량 운전하던 중 앞 차량과 추돌했다. 교통사고 뒤 ㄱ씨는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하던 중 사흘만에 사망했다.

그런데 ㄱ씨는 차량 추돌사고가 나기 전인, 같은 날 오후 4시 23분경 창원 진해주 한 매장에서 옷을 고르는 문제로 여성종업원 ㄴ(51)씨와 시비가 붙었다.

ㄴ씨가 양손으로 ㄱ씨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머리가 바닥에 부딪혔던 것이다.

경찰은 교통사고를 접수해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경미한 차량 추돌사고임에도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을 종합 판단해 사건을 재배당하고 사인 규명에 나섰다.

국과수 부검 결과 ㄱ씨는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주변 탐문과 당일 피해자 행적 수사를 벌여 범죄혐의점 찾았고, 지난 6월 7일 ㄴ씨를 피의자로 조사했다. 경찰은 ㄴ씨가 수사에서 범행을 시인했고,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마크).
 경찰(마크).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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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진해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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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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