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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구치감 앞뒤 철제 덧문이 내려진 채 수감자 호송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법무부는 도주 우려 등 경비 강화 차원에서 철제 덧문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구치감 앞뒤 철제 덧문이 내려진 채 수감자 호송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법무부는 도주 우려 등 경비 강화 차원에서 철제 덧문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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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을 태운 호송차가 도착하는 장소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구치감앞 모습. 법무부측은 호송차에서 내리거나 탈 때 피의자들의 도주 우려 등 경비 강화 차원에서 앞 뒤 철제 덧문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 서울중앙지법 구치감앞  피고인들을 태운 호송차가 도착하는 장소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구치감앞 모습. 법무부측은 호송차에서 내리거나 탈 때 피의자들의 도주 우려 등 경비 강화 차원에서 앞 뒤 철제 덧문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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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오전, 2차 공판을 위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태운 호송버스가 서울법원청사에 도착했다. 하지만 기자들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할 수 없었다. 철제 덧문이 내려진 채로 수감자 호송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수감자가 호송차에서 내릴 때 구치감 셔터문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도 자신들의 관할인 구치감 출입차단시설(셔터문)을 사용한다고 법원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법무부는 '수용관리 및 계호 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357조 제13호에 따라 수감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도주를 방지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지시했다. 박 장관은 취임 후 피의사실 공표와 심야수사, 포토라인(공개 소환)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잘못된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꾸준히 말해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31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논의 여지가 있는 포토라인과 달리 호송차에서 내리는 모습은 본인은 물론 법무부나 검찰, 법원에서 (촬영을) 허용한 것도 아닌데 사진이 찍히는 것은 인권침해 요소가 매우 강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 알권리 등 이익적 측면은 없다는 내부 논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시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판 진행과 맞물렸다. 법무부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 노출을 막으려면 어저께(29일 첫 공판)때부터 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오해'라고 했다. 이어 "장관 지시는 5월 초에 있었고 그때 일선에 공문이 내려갔다"며 "시행이 오늘(31일)부터 된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개입 등 '사법농단' 피고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지 125일만인 지난 29일 오전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 양승태, 구속 125일만에 첫 재판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개입 등 "사법농단" 피고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지 125일만인 지난 29일 오전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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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양승태, #피의자 인권, #법무부, #박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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