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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아이쿱바로세우기 조합원 50인 등은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쿱의 불법유사수신행위 의혹을 고발했다.
 24일 아이쿱바로세우기 조합원 50인 등은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쿱의 불법유사수신행위 의혹을 고발했다.
ⓒ 조선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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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위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인 아이쿱생협(아래 아이쿱)이 관계회사에 자금을 대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불법적으로 약 1000억 원을 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 조합원들은 부실 관계사로 인해 조합원들이 피해를 볼수도 있다면서, 금융감독당국에 시정조치를 촉구했다. 하지만 아이쿱쪽은 적법한  투자였으며, 조합원들에게도 피해가 없다고 반박했다. 

24일 아이쿱바로세우기 조합원 등 50여명은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쿱의 이 같은 불법유사수신행위 의혹을 고발했다. 이병훈 노무법인 참터 노무사는 "지난 2015년부터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쿱은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차입규모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아이쿱이 지난 2012년 조합원들에게 연 6% 가량의 이자율을 제시하면서 차입금을 모집한 이후 현재까지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끌어 모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 노무사는 "아이쿱이 이사회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차입금을 모집하는 것은 현행법상 가능하지만, 아이쿱이 출자한 회사들에 필요한 자금을 아이쿱이 모집하는 것은 유사수신행위"라고 말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은행법 등에 따라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또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지인에게 직접투자를 권유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해당 투자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자금 모으려 관계사 만든 건 아닌지 의심"

이 노무사는 "기존에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에서 자금이 필요해 차입금을 모집하는 형태가 아니라 A라는 새 회사를 만들고 차입하고 있어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관계사를 만들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차입이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들 조합원들은 아이쿱에서 조달한 차입금이 부실 관계사에 흘러 들어가고 있어 앞으로 조합원들이 돈을 돌려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관계사 오가닉클러스트의 경우 아이쿱에 지급해야 할 이자액만 지난해 기준 18억8400만원에 이른다는 것.. 그런데 이 회사는 2013년부터 매년 적자를 내다 2017년 약 16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건물매각으로 흑자 전환했지만 사실상 부실상태에 처해있어 돈을 갚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노무사는 "아이쿱이 관계사 자금 명목으로 조합원들에게 차입금을 모집했는데, 2006년 12월 오가닉클러스트 주식을 모두 처분한 이후에도 이 같이 돈을 빌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오가닉클러스트라는 자산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이 회사가 돈을 갚지 못한다면 조합원들의 차입금이 변상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들은 아이쿱이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이날 금감원에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노무사는 "아이쿱의 차입금 모집으로 금융질서가 문란해지고 조합원들은 경제적 불이익을 볼 수 있다"며 "금감원이 시정조치를 통해 이러한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이쿱 관계자는 "조합원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협력사의 투자 등에 활용된다"며 "이를 통해 협력사가 농산물 등을 생산하면 조합원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까지 차입금과 관련한 이자와 원금 등이 조합원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다.

태그:#아이쿱생협, #유사수신행위,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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