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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기 경남도의원(김해).
 김진기 경남도의원(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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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수정 : 5월 23일 오후 4시 30분]

경남도교육청과 일부 시·군청, 경남도 출자·출연기관들이 법적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공무원 숫자는 늘어났지만 장애인 공무원은 더 줄어든 시군청도 있었다.

5월 22일, 김진기 경남도의원(김해3)은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기관들에 대한 고용현황자료를 공개하며 장애인 고용의무제 이행을 촉구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아래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출자·출연기관 포함)에 대해 '장애인 고용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제27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해 각각 3.2%(2017년·2018년), 3.4%(2019년) 이상 고용하고, 공공기관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의 각각 3.2%(2017년·2018년), 3.4%(2019년)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김 의원은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에서 제출받아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전체 공무원수가 2만 2779명에서 2만 5017명으로 2238명(9.8%) 증가했지만, 장애인 공무원은 2년 사이(2016년→2018년) 오히려 감소(860명→844명)했다.

2017년의 경우 양산시(2.9%)와 남해군(2.4%), 2018년의 경우 김해시(3.0%), 창녕군(2.8%), 남해군(2.6%), 산청군(3.1%), 거창군(3.0%)이 장애인 고용의무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교육청의 경우 장애인 고용율이 2016년 2.12%, 2018년 1.72%에 그쳐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장애인 고용의무제 위반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1개 출자·출연기관의 평균 장애인 고용율은 2.0%(2018년 기준)에 그쳤다.

장애인 의무고용 기관은 50명 이상으로, 경남발전연구원이 해당된다. 그런데 경남발전연구원은 장애인 고용이 0명이다. 나머지 경남무역, 경남항노화주식회사, 경남로봇랜드재단,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은 50명 미만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기관은 아니다.

김진기 의원은 "경남도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준수하지 않는 시·군과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지원 또는 경영평가 벌칙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경남도교육청에 대해 "장애인 고용율 법적 기준 미달한 것에 대해 특단의 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출자·출연기관의 장애인 고용을 통한 장애인 체육인 육성방안을 제시했다.

김진기 의원은 "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지키지 못해 부담해야 하는 고용부담금을 절감하고 해당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으며 선수는 안정적인 훈련여건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태그:#김진기, #경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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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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