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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한 중재위원회 개최 요청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일제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한 중재위원회 개최 요청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 N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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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관련해 중재위원회 개최를 정식 요청했다.

일본 NHK에 따르면 20일 일본 외무성은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거, 제3국 위원을 포함하는 중재위원회 개최를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중재위원회 개최 요구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체결 이후 처음이다. 앞서 일본은 지난 1월 9일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관한 양자 협의를 요청하며 30일 이내에 답변을 달라고 했으나, 한국은 이에 답변하지 않으며 사실상 거부했다.

한일 청구권협정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정부간 협의에 이어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한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열릴 수 없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이 조선인 노동자를 강제징용했던 일본 기업들에 배상 판결을 내리자 한일 청구권협정 위반이라며 반발했고, 일본 기업들도 배상을 거부하며 외교 갈등으로 확산됐다.

그러자 한국 대법원은 배상을 거부하는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 압류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들이 보유한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까지 나서 자국 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막아줄 것을 요청했으나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 결정을 양국 정상이 논의할 수는 없다면서 거부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날 국회 발언에서 "한국 정부에 협의를 요청하고 4개월이 지났지만 답변을 얻지 못했고,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 압류가 진행되는 등 관련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은 국민적 교류과 활발하지만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양국 관계의 법적 기반을 흔들고 있다"라며 "한국이 중재위윈회 개최에 따라줄 것을 바라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중재위원회 개최마저 거부당하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주한 일본대사 귀국, 한국산 수입품 제제 부과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그:#일본, #강제징용, #고노 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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