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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지난해 7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열리고 있다.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와 강명중 판사, 이승엽 판사가 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지난해 7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열리고 있다.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와 강명중 판사, 이승엽 판사가 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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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판결' 논란에 휩싸였던 판사가 자신이 피고인이 되자 '정치적 기소' 주장을 들고 나왔다.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세 사람이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한 2016년, 신광렬 부장판사는 형사수석부장이었고 나머지 두 법관은 영장전담판사였다. 검찰은 신 부장판사가 두 영장전담판사로부터 '정운호 게이트' 등 주요사건 수사기록을 보고받아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는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이들을 기소했다. 세 법관은 현재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으며 지난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징계청구한 명단에 들어가 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세 판사들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다만 변호인들을 통해 '우리는 일을 했을 뿐,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창호 부장판사는 기소 자체가 부당하다며 '정치적 기소'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이어 또 다시 나온 '사법농단=정치적 수사·기소'설이다.

그의 변호인은 당초 법정에서 이 주장을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이 절차 진행 관련 논의를 하겠다며 "피고인 성창호는 여당 측 인사에 대한 재판으로 정치적 기소됐다는데 타당하지 않다"고 말을 꺼냈다.

여기서 '여당 측 인사'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뜻한다. 성 부장판사는 김경수 지사의 '드루킹 댓글공작' 사건 1심 재판장으로 지난 1월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1월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구치소행 호송차를 타고 있다.
▲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 김경수 경남지사가 1월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구치소행 호송차를 타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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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선고 당일, 김 지사는 "재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라는 점이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주변의 우려가 있었는데 현실이 됐다"고 밝혔다. 성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서실에서 근무했다는 이유였다(관련 기사 : '김경수 법정구속' 재판장, 양승태와 특수관계?).
  
이후 성 부장판사가 3월 5일 사법농단 연루 혐의로 기소되자 자유한국당이 나섰다. 다음날 황교안 대표는 공개석상에서 "누가 봐도 명백한, 김경수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야 모두 근거가 부족하고, 재판을 정치공방의 소재로 삼는다는 지적도 있었다(관련 기사 : '김경수 보복설' 미는 황교안, 그 말 맞을까). 성 부장판사는 결백의 근거로 이 정치 공방을 내세운 것이다.

검찰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이자 억측"이라며 반박했다. 2018년 8월 공범인 신광렬 전 수석부장판사를 피의자로 입건한 뒤 성 부장판사를 조사했고, 그 직후인 9월 11일 피의자로 입건했으나 수사 기간이 길어져 올해 3월에야 기소했을 뿐이라는 이유였다. 또 "사안의 경중과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했다"며 "기소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냥 이 정도로 하자"는 재판장의 말에 변호인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세 법관의 변호인 모두 검찰이 공소장에 쓴 사법농단 관련 내용이 재판부에게 선입견을 심어준다며 '공소장 일본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 역시 "피고인들은 법원행정처에서 일어난 일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보고만 했는데 (공소장에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명백히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며 검찰에게 수정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태그:#성창호, #김경수, #사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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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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