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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 구속 전 피의자심문 받는 김학의 전 차관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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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운 누명"을 썼다며, "창살 없는 감옥살이"를 한다며 억울함을 주장해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경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 사유도 인정된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받아들였다. 뇌물·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처음으로 김 전 차관의 책임을 묻는 사법절차가 본격화한 셈이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 출범 이후로는 48일 만이다.

수사단은 지난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를 적용,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약 1억 3000만 원을, 사업가 최아무개씨로부터 약 3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였다. 수사단은 다만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혐의는 영장 청구서에 넣지 못한 대신 '액수가 특정이 안 되는 뇌물'이라며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담았다.

거듭 결백 호소했지만... 법원의 1차 판단은 '구속'

김 전 차관은 결백을 항변해왔다. 그의 변호인은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김 전 차관이 모든 일들로 인해서 참담하고, 그동안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산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고 최후 진술했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 부인은 지난 3월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이아무개씨가 3월 14일 KBS와 인터뷰 한 다음날 "절대 속지 말아달라, 특수강간이라는 더러운 누명을 씌우는 게 말이 되나"라는 반박자료를 내기도 했다.

그런데 2013년 처음 경찰과 검찰 수사가 이뤄졌을 때부터 김 전 차관은 줄곧 '윤중천을 모른다'고 해왔다. 하지만 16일 법정에서 김 전 차관은 '윤중천은 알지만 뇌물이나 성접대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기존에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였고 (윤씨와의 관계 자체를) 부인은 안 했다"며 "진술 변화로 보긴 어려울 것 같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또 최씨 관련 혐의는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씨 의혹과 관련해 두 사람을 압박하기 위한 별건 수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 발부는 수사단이 이 혐의들을 어느 정도 입증했음을 의미한다. 법원은 범죄 혐의 성립 가능성을 따진 다음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신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이 김 전 차관의 뇌물·성접대 의혹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고, 김 전 차관이 지난 3월 인천공항에서 출국 시도를 한 점까지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9일 또 다른 핵심인물 윤중천씨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 당하면서 큰 벽에 부딪혔던 수사단은 '주인공' 김학의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다만 장애물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김학의 구속' 그 다음에 있어야 하는 것들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은 후 대기장소로 가기 위해 법원을 나오고 있다.
▲ 영장실질심사 마친 김학의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은 후 대기장소로 가기 위해 법원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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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문제는 성폭력 부분이다. 2013년 최초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김 전 차관이 윤중천씨와 함께 여성들을 성폭행했다며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했다. 그런데 검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냈다. 1년 뒤 '내가 동영상 속 피해여성'이라는 이씨가 김 전 차관을 고소했지만, 검찰 생각은 달라지지 않았다.

2019년 수사단의 판단도 성폭력 의혹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은 맞지만, 그에게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하려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단계다.

이들이 해법을 찾아야 할 문제는 더 있다. 법무부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의 뇌물 문제만 수사 권고하지 않았다. 2013년 3월 15일 취임했던 그가 6일 만에 물러나자 당시 경찰 수사팀이 청와대의 부당한 외압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의혹 역시 수사 권고 대상이었다.

수사단은 이 문제에도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답을 내놔야 한다. 이 직권남용 사안에 얽힌 검찰 출신 곽상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충분히 수사해 '제 식구 감싸기'를 의심하는 이들을 납득시켜야 한다.

김 전 차관은 최대 20일 동안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다. 수사단은 이 기간 동안 뇌물은 물론 성범죄 의혹까지 규명해야 한다. 오는 6월, '피고인 김학의' 공소장에 어떤 혐의가 담길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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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김학의, #윤중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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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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