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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학교 가좌캠퍼스.
 경상대학교 가좌캠퍼스.
ⓒ 경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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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학교 교수회(회장 권오현)는 대학본부가 교수회에서 내걸었던 펼침막(현수막)을 강제 철거했다며 헌법에 보장된 언론·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학본부는 검인을 받지 않아 철거한 것이라고 했다.

경상대 교수회는 지난 5월 7일부터 "교육을 망친 교육부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거나 "대학 황폐화의 근원, 교육부를 폐지하라", "국립대학 사무국장 파견제도 폐지", "지방 국립대학 무상교육 실시"라고 쓴 펼침막을 내걸었다.

이는 지난 4월 26일 열린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아래 '국교련') 회장단회의의 의결에 따른 것이다. 국교련은 다른 국공립대학에도 같은 펼침막이 부착돼 있다고 했다.

국교련은 오는 5월 17일 국회에서 '교육부 폐지' 등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실시할 예정이다.

펼침막 강제 철거에 대해, 경상대 교수회는 5월 16일 낸 자료를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권 하에서도 자행되지 않았던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에서 발생하였다. 민주화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할 대학에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고 했다.

교수회는 "대학본부는 강제 철거한 펼침막을 다시 부착하고,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 경상대 교수회는 "이번 펼침막 강제 철거가 갖는 문제점에 대해 정부나 대학 당국에 대해 비판적이거나, 최근 확산되고 있는 미투 운동과 같은 의사 표명 등에 대해 대학본부가 차단하고 억압하는 나쁜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며 "반민주적인 처사"라고 했다.

교수회는 "앞으로 이 문제를 대학 당국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사태로 규정해 널리 공론화해갈 뿐 아니라, 교육부 폐지, 국립대학 사무국장 파견제도 폐지, 국립대학 무상교육 실시 등의 주장도 국교련 등과 연대해 더욱 확산시켜 나갈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상대 대학본부 관계자는 "캠퍼스에 게시되는 펼침막은 문서취급소에서 검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교수회의 펼침막은 검인을 받지 않은 채 게시되었고, 그래서 철거해 교수회에 돌려주었다"고 했다.

태그:#경상대학교, #펼침막,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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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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