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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노동절인 2017년 5월 1일 오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타워크레인 사고로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사진은 2일 오후 사고현장의 휜 크레인.
 세계노동절인 2017년 5월 1일 오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타워크레인 사고로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사진은 2일 오후 사고현장의 휜 크레인.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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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다쳤으며 수백명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에 대한 1심 법원 판결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거제지역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2주기 추모와 투쟁주간 준비모임'은 오는 5월 13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준비모임에는 삼성중공업일반노조, 민주노총 거제지부, 금속노조 경남지부·대우조선지회·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 거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거제경실련 등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준비모임 관계자는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와 관련한 1심 판결을 보면, 현장에서 일했던 노동자만 법적 책임이 있어 유죄이고 원청인 삼성중공업과 사무실에서 앉아 일하는 사람들은 죄가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판결 이후 분노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법원을 찾아가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산업재해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고 시대에 역행한 것"이라고 했다.

민중당 경남도당(위원장 석영철)은 9일 낸 논평을 통해 "삼성중공업의 중대 산업재해를 눈감아준 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조선업 중대재해 국민참여 사고조사위원회는 당시 사고의 주된 원인에 대해 원청 사업주가 지브형크레인 설치시 위험성 평가와 이에 대한 안전 대책 수립을 온전히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조사 결과를 내놓았고, 이번 산업재해를 수사해온 검찰 역시 중대 산업재해에 대해 삼성중공업의 직간접적 책임을 분명하게 지적하면서 당시 삼성중공업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징역형에 구형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결과는 어떤가? 법원은 안전관리에 책임을 지고 있는 원청과 원청 관리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사고의 책임을 전적으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에게 떠밀었다"고 덧붙였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진에겐 법률 위반만이 아니라 도덕적 책임추궁이 따르기 마련이다"며 "특히 작업자의 실수가 사고로 연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충분한 예방조치와 안전대책을 제대로 갖춰야 하는 것은 경영진의 분명한 몫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특히 산재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아서 살인기업으로 선정되었던 삼성중공업은 여느 기업보다 그 책임이 무거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그렇기에 이번 판결은 전적으로 삼성중공업 봐주기 판결이며, 사람이 죽어도 벌금 몇 백만 원만 내면 끝인 현실 속에서 누가 돈을 들여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려고 하겠는지 법원에 되물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판결이 나온 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논평을 통해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는 판결에 분노한다"며 "삼성중공업 관리자들과 법인에는 전원 무죄 판결을 한 것으로 분노한다"고 했다.

마산창원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마틴 링게 프로젝트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피해노동자 지원단'도 논평을 통해 "요컨대 삼성중공업은 특별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 한 것"이라고 했다.

지난 7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2단독은 삼성중공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의 협의체운영의무와 안전‧보건 점검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벌금 300만원,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조치의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신호수 2명을 포함해 15명에 대해 금고(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2017년 5월 1일 세계노동절에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는 크레인 충돌 사고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태그:#삼성중공업,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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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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