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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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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 회원으로 활동하며 카페회원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를 한 무등록 대부중개업자와 이들의 활동을 묵인한 카페관리자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김영수 특사경 단장은 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결과를 직접 발표했다.

김 단장에 따르면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무등록 대부업과 불법 대부광고, 법정 최고금리 연 24%를 초과 수수하는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실시, 불법 대부업자 22명과 카페관리자 1명을 적발했다.

이들의 대출규모는 27억6948만원이다. 피해자는 1447명에 달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23명 가운데 13명을 형사입건하고 10명에 대해선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모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부, 자산관리, 경매, 대출상담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A카페 관리자는 카페 내에서 활동하는 무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매월 20만 원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게시판에 올라오는 불법 대부 게시글을 삭제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카페에서 활동하도록 한 것이다.

김 단장은 이 카페관리자가 36명의 대부업자로부터 2018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총54회에 걸쳐 1063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또 A카페에서 불법대부행위를 한 6명도 입건했다. 이들은 1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을 하면서 최고 연이자율 3650%에 달하는 고금리를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A카페에서 50만 원을 대출받은 한 회원은 5일 후 75만 원(연이자율 3650%)을 갚아야 했다. 이렇게 6명으로부터 대부를 받은 사람은 모두 1358명이었으며 불법 대부액은 16억5888만 원에 달했다.

이들은 돈을 빌려주면서 '지인 연락처', '신분증', '차용증' 등을 받은 후 돈을 제때 못 갚을 경우 문자나 전화로 지인 등에게 연락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피해자 89명, 불법 대부액 11억1060만 원 추정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불법 대부업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불법 대부업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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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외에도 10명의 불법 대부업자가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대학생, 저신용 서민,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연 7145%라는 살인적인 고금리 대부를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가운데 불법 대부업자 B씨는 3090만 원을 대출해 주고 51일 만에 3248만 원을 돌려받았으면서도 이자율 335.5%에 해당하는 1200만원 을 더 내놓으라며 피해자를 협박했다. B씨는 원리금 상환이 지연될 경우 피해자 자녀의 학교로 찾아간다는 협박했다. 가정주부에게는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불법 채권추심을 했다.

특사경은 이들 10명의 대부업자가 89명의 피해자로부터 받은 불법 대부액이 11억106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 단장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자가 불법 대부업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등록업자가 법정 이자율 등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태그:#경기 특사경, #불법 대부,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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