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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3일 오전 광주광역시 송정역 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STOP! 광주시민이 심판합니다' 행사를 마친 뒤, 시민 단체들의 거센 항의를 받으며 역사로 이동하고 있다.
▲ 물세례 맞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3일 오전 광주광역시 송정역 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STOP! 광주시민이 심판합니다" 행사를 마친 뒤, 시민 단체들의 거센 항의를 받으며 역사로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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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표는 평소에도 법질서 확립을 강조했던 분입니다. 이런 분이 적법하게 진행되는 특조위 조사를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조사한다고 발표한 뒤, 박병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국장이 <오마이뉴스>에 한 말이다.

지난달 30일 특조위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한 조사 안건을 의결했다. 이 안건은 4.16연대가 지난 1월 특조위에 조사를 신청해 이뤄진 것으로, 4.16연대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 대표가 세월호 수사 과정에서 방해와 외압을 행사했는지를 조사해 달라"고 특조위에 요청했다.

2014년 7월 당시 광주지검은 전담수사팀을 설치해 '해경 123정장인 김경일에 대해 구조 실패의 책임을 물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무부 쪽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빼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이로인해 김경일 123정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결과적으로 기각됐다는 것이 4.16연대의 주장이다.  

박병우 국장은 "황교안 대표에 대한 조사는 특조위 전원위원회에서 판단할 때 각하 사유에 해당되지 않았다"라면서 "조사 개시가 결정났다고 해서 이 안건이 특별하게 취급되거나 빨리 당겨져 조사될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국장은 '황교안 대표에 대한 조사가 언제쯤 이뤄질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 "딱 부러지게 시기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하반기에는 다뤄지지 않겠냐"라고 조심스레 덧붙였다.

황교안 대표는 2일 대전역 집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여러 번 조사와 수사를 통해 무고함이 밝혀졌는데도 반복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잘못된 정치적 목적과 의도가 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르면,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관련한 내용을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피해자와 그 가족 등이 신청했을 때 조사할 수 있다.

<오마이뉴스>는 2일 오후 박병우 국장에게 '황교안 대표 조사 결정의 의미와 전망'에 대해 직접 들어봤다. 다음은 그와 나눈 대화를 정리한 내용이다.

"황교안 대표 조사, 하반기에 다뤄지지 않을까 싶다"
 
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 편집 제출 의혹 관련 '세월호 CCTV 조사 중간 발표'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주최로 열렸다. 박병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장이 조사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19.3.28
▲ 세월호 CCTV 조사 중간 발표하는 박병우 국장 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 편집 제출 의혹 관련 "세월호 CCTV 조사 중간 발표"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주최로 열렸다. 박병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장이 조사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19.3.28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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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0일 특조위 전원위원회에서 황교안 대표에 대한 조사 안건이 통과됐다. 쉽지 않았을 것 같았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았다. 신청 사건을 처리하는 내용이 법(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에 명시돼 있다. 황 대표에 대한 조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각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특조위 위원들도 그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당연히 통과될 수밖에 없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관이 예상된다. 당장 황교안 대표부터 불만을 표출했다.
"조사를 해봐야 한다. (전원위원회에서) 조사 개시 결정이 났다고 해서 특별하게 취급하거나 빨리 당겨서 처리할 생각이 없다. 결코 무리한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을 거다. 기존에 계획한 대로 나아갈 것이다. 지금 처리하는 사안부터 순서대로 해결해 나갈 생각이다. 황 대표에 대해서는 이제 막 조사 개시가 결정된 것이다."

- 그렇다면 특조위가 생각하는 황 대표 조사 시기는 언제인가?
"딱 부러지게 정해진 것이 없다. 지금은 참사 당시 해경의 초동 대응에 대해 다루고 있다. 황 대표 사안의 경우 정부 대응의 적정성 문제다. 다룬다면 올 하반기에 다뤄지지 않을까 싶다. 누차 강조하지만 조사는 순서대로 진행돼야 한다."

"황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라는 직책에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
 
패스트트랙 처리에 항의하는 자유한국당이 2일 오전 서울역앞에서 '문재인 STOP! 서울시민이 심판합니다' 집회를 시작으로 전국순회 장외투쟁에 돌입했다. 서울역 광장 집회에서 황교안 대표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자유한국당, 전국순회 장외투쟁 돌입 패스트트랙 처리에 항의하는 자유한국당이 2일 오전 서울역앞에서 "문재인 STOP! 서울시민이 심판합니다" 집회를 시작으로 전국순회 장외투쟁에 돌입했다. 서울역 광장 집회에서 황교안 대표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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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대표는 "잘못된 정치적 목적과 의도가 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황 대표가 정말로 그런 말씀을 했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평소에도 황 대표는 법질서 확립을 강조했던 분이다. 저희들은 적법한 절차에 맞춰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황 대표가 조사를 거부하리라 상상하지 않는다."

- 황 대표가 조사를 거부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하지 않나 싶다.
"우리들은 우리에게 부여된 권한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할 거다. 법에 의거해 진행할 계획이다. 황 대표가 억울함을 느낀다면 조사 때 억울한 부분을 말씀하시면 된다."

- 특조위에 강제수사권이 없는 만큼, 벌금을 내고 조사를 거부할 수도 있지 않나?
"그 상황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그 분이 맡았던 직책, 국가와 정부를 대표하는 법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이라는 직책에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후에는 총리와 대통령권한대행까지 했던 분이다. 세월호 참사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당연히 살펴야 한다. 세월호 참사는 당일로 끝난 게 아니다. 이후에 더 큰 고통이 이어졌다. 국가가 법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부당함이 있었다면, 이를 확인해야 하는 게 특조위의 역할이다. 우리들은 주어진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진상규명 위해서라면 특별수사단 필요"
  
사회적참사 특조위원들과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가 1일 오후 전남 목포 신항만에 거치된 세월호 내부 3층에서 CCTV-DVR이 설치되었던 안내데스크를 모형으로 복원해 현장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회적참사 특조위원들과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가 1일 오후 전남 목포 신항만에 거치된 세월호 내부 3층에서 CCTV-DVR이 설치되었던 안내데스크를 모형으로 복원해 현장브리핑을 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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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수사단 설치와 관련해 국민청원이 24만 명을 넘었다. 특조위로서는 부담되진 않나?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진실을 100으로 본다면, 특조위가 밝혀낼 수 있는 건 아무리 높게 잡아도 50이상은 어렵다. 조사할 때 강제수사도 필요하고 기소 해서 법원의 판단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권한이 없다. 저희들은 진실을 밝히는 게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라면 오히려 특별수사단이 더 필요하고 절실하다고 본다. 지금처럼 외부기관에 수사요청을 하는 것보다 특별수사단이 설치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다."

- 청와대 답변이 기대될 것 같다.
"답변 기한이 5월 28일까지로 알고 있다. 아마도 지금은 청와대도 의견 수렴을 포함해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 믿는다."

박 국장은 이날 인터뷰를 마무리 하며 "세월호 참사의 본질을 생각해야 한다"라면서 "공권력이 출동한 상황에서 304명이 희생당했다. 국민은 이 상황을 온전히 지켜봤다. 조사가 이뤄진다 해서 정서적으로 기분이 나쁘다고 거부하는 건 황 대표든 누구든 말이 안되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직권조사를 개시한 특조위는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과 초동 조치, 정부 대응의 적정성, 정보기관 개입 및 진상 은폐 의혹, 구조·구난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다. '강제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지만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에 의거해 조사대상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조사할 권한이 있다.
 
세월호 참사 5주기가 지난 1일 오후 전남 목포 신항에 거치된 세월호 모습.
▲ 지금 세월호는 세월호 참사 5주기가 지난 1일 오후 전남 목포 신항에 거치된 세월호 모습.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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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세월호, #특조위, #박병우, #황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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